미국 이혼사유 그리고 여성우위(이혼 재테크)?

  • #84660
    g 112.***.161.78 9500

    아마 한국같은 경우 민법에서 8가지 정도로 협의해서 하는 이혼사유를 두고있는것 같은데 물론  배우자 일방의 바람(이른바 불륜)이나 가정 유지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도 이혼하게 하고있는데 특별히 여성을 우대하고 있는거 같지는 않는것 같아요
    (양육은 대개 여자가 좀 더 잘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을 가져가고 대신 상대방은 양육비를 내고 그 외에  이혼을 가져오도록 파탄나게 한 배우자 당사자는 위자료와 파탄나게 한것과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책임도 있는것 같아요)

    예전에 언뜻 기사에서 보기로  미국에서는(물론 미국이 국방과 외교 외에는 50개 주가 자치적으로 자기 주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들 다를수 있겠지만)  여성들의 이혼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수 있을정도로  이혼사유가 별로 엄격하지도 않을거같고 배우자 일방이 어떤 이유로든(설사 자기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혼하도록 하고있지 않나 싶고[자기 맘 내키는대로  이혼하게 할수있도록 하지않나 싶고]  이렇게 이혼할때  아마 대개 여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매우 우위에 서게 되고 유리하게 되있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남에게 숨기고싶은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니므로 또 다른 상대(어느정도 돈 있는 상대방)를 찾아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몇 번씩 결혼과 이혼을  반복함으로써  재산을 증식(?)할수도 있지않나 싶어요
    (물론 이렇게 법에 의한 여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이혼 재테크를 하는 여자는
     소수거나 극소수겠죠)

    여기에 대해 남자도 여자같이 그러면 되지않느냐 할수 있겠는데 글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좋다거나 합리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거 같아요

    이런 이혼같은 법의 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 보호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남자들이  정말 결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매우 신중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때문에  그야말로  깡통 신세가 될수가  있으므로)

    • 75.***.111.42

      “여기에 대해 남자도 여자같이 그러면 되지않느냐”

      이 생각은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여자만 유리합니다. 남자는 이혼을 이용할수 없는 구조, 물론 데미모어 애쉬턴 커셔 뭐 이런애들한테는 적용되죠. 만약 제이로도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이용해 먹을수도 있지만…이런 경우 아주 소수죠.

      근데 이런 글 올리시는 이유가 뭔데요?

    • 이혼 67.***.118.2

      미국에서는 남자가 이혼 세번정도하면 거지 됩니다. 근데..난데 없이 이런 글은 왜?

    • 지나가다 149.***.7.28

      그럼 그냥 동거만 하고 사세요. 미국선 혼인신고없는 동거도 매우 많아서 그리 이상치는 않아요.

      재산분할이 걱정되면 얼굴만 이쁜여자 찾지말고, 맞벌이 능력녀를 찾으시는게 정답이고.

      • 111 71.***.26.145

        사실 캘리같은데야 50/50으로 나누는지 모르지만,
        맞벌이 능력녀 찾는다고 남자가 피해자가 되는상황 피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특히나 양육권/양육비 문제. 애들 공립학교다니면 학비도 안내는데, 양육비 달달이 천오백달러정도씩 받으면, 재택에도 엄청 도움이 되겠죠. 여자들은 또 새 남자친구만나서 남자친구집에 렌트비도 안내고 얹혀사는 경우도 많고.

        • .. 76.***.162.255

          남자가 애 키우고 여자가 수입 있으면 여자가 남자한테 양육비 줘야 합니다. 양육권이 여자한테 가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서 (결정 요건은 “best interest of child” 즉, 남자가 애 키우는 게 애한테 더 낫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남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도 있음. 다시 말해 양육권이 누구한테 가느냐는 애를 위한 거지 엄마, 혹은 아빠를 위한 게 아님) 남자가 양육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일 뿐.
          그리고 남자가 수입이 충분치 않은 이상 양육비로 1500불씩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 222 174.***.98.166

          “best interest of child” 라는 글귀가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 양육권이 가는 이유죠. 그냥 통습적인 관습적인 생각이니까. 아직도 그 통습적인 생각에서 벗아나지 못한거죠. 법이라는게, 아무리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놨어도…저런식으로 베스트 인터레스트 오브 차일드라고 애매모호하게 해놔서…그래서 남자가 양육권 가지기가 쉽지 않은겁니다. 그래야 또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판사와의 관계등 법적조항 외적요소나 나중에 항소심을 통해서라도 오판이라고 증명할수조차도 없는 오판들—가 많은거처럼 보이게되구요 (예외적으로 여자가 마약중독자이거나 범법자이거나를 증명하면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10만불 셀러리받으면 매달 천오백달러이상은 양육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애 하나있으면, 셀러리의 20%를 달달이 지급해야하죠. 이 공식은 보통 약 30년정도 이전부터 이젠 대부분주에서 따르고 있는 공식입니다. 뉴욕주는 아마 19%정도…다른 주는 22%정도 …. 거의 다 20%정도입니다. 여자가 수입이 많아도 여자가 양육권을 챙기게 되면 양육비도 챙깁니다. 남자가 수입이 별로 없어도 최소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여자가 감옥보내기를 원하면.. 감옥가게 됩니다. 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남자가 많이 벌다가 직장에서 짤리면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양육비 액수가 바뀌지 않는한
          그게 계속 빚으로 쌓입니다. 그거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쉽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직장 짤린 남자들…몇년동안이나 양육비 빚때문에 고생하는 사연들 엄청 많습니다.

          여자는 직장에서 돈벌고, 양육비로 돈벌고, 새 남자친구집에 살면서 렌트비도 안내고 돈 세이브 하고….재택의 기본이죠. 그러니 남자만 죽어나는게 미국이죠. 소수의 작은 주들에서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워낙 미국은 바뀌기 힘듭니다. 호주나 영국같은 다른 서구국가와는 아주 다르죠. 이게 다 변호사 판사 입법자들이 서로 연결(로비)되어서 서로 먹고사는걸 도와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절대로 무슨 송사든 (고까의) 변호사가 필요하게끔 제도를 확고화시키는 겁니다.

    • g 112.***.161.78

      사실 진짜 그렇다는 대답을 그다지 듣고싶지 않았지만 현실이 불행하게도(?) 사실이군요

      • fsd 75.***.101.142

        불행하게도(?) 사실이군요 –> 불행하게도(!) 남자시군요. 로 바꾸세요. 사실은 자식들이 더 불쌍하죠.

    • ㄷㅈㄹㄹㄹ 76.***.148.172

      그래서 미국여자랑 결혼하면 죽음이야…

    • mebelvam.kiev.ua 37.***.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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