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SEVIS 신분 종료 급증, 법적 회복 절차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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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honglaw 66.***.220.66 566

    최근 미국 내 F-1 유학생들의 SEVIS 기록 종료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자 취소와 동시에 SEVIS 기록이 Terminated 처리되며, 예고 없이 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개인은 물론 학부모, 학교, 교육기관 전체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 종료 원인: 행정 착오부터 정부 단속까지

    SEVIS 종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담당자의 단순 행정 오류, 등록 학점 미달, 무단 휴학, I-20 만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비자 일괄 취소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치적 표현, 과거 이력, 특정 국적 또는 전공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종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취소와 동시에 SEVIS 기록까지 종료되는 사태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학업을 중단하고 출국해야 하거나, 향후 비자 발급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의 시작: 학교 DSO를 찾아야 합니다

    SEVIS 종료 통보를 받은 후,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내 SEVIS 담당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를 찾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 F-1 Visa Advisor

    •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Officer

    • SEVIS Compliance Officer

    • Associate Director 또는 Assistant Dean for International Students

    이들은 대부분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Office of Global Engagement, 또는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등 국제학생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이나 예약 시스템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 실수나 기술적 오류로 종료된 경우, 담당 DSO가 SEVIS 기술지원팀에 기록 수정(Data Fix)을 요청하여 복원 절차 없이도 해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료 사유 확인과 담당자와의 협의는 회복 가능성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신분 회복(Reinstatement)의 법적 구조: 8 CFR 214.2(f)(16)

    미국 이민법상 F-1 신분 회복 절차는 연방규정 8 CFR 214.2(f)(1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로부터 복원용 I-20를 발급받고, 이를 포함한 Form I-539(비이민 신분 변경 및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함으로써 신분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uscis.gov/i-539

    Form I-539의 Part 2, Application Type 항목에서 “Reinstatement to student status”를 선택하고, 해당 서류들과 진술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 위반 사유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일 것

    • 불법 취업 이력이 없고, 반복적 위반이 아닐 것

    • 복원 신청 당시 혹은 곧 정규 학생(full-time)으로 등록 예정일 것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5개월 규칙(Five-Month Deadline)”입니다. 즉, SEVIS 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복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승인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만약 150일을 초과한 경우, 신청자는 “exceptional circumstances(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매우 높은 설득력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I-901 SEVIS Fee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USCIS 서류 제출 단계와 심사 중 유의사항

    복원을 위해 USCIS에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539 신청서

    • Reinstatement용 I-20 (DSO 서명 포함)

    • 진술서(Statement of Explanation): 위반 경위와 학업 의지 설명

    • 재정 증빙 자료 (은행 잔고 증명 등)

    • 성적표 및 과거 I-20 사본

    • I-94 출입국 기록

    • 기타 필요한 증빙 자료 (의사 진단서, 담당자 이메일 등)

    심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중에는 반드시 풀타임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또한 승인 전까지는 미국을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시 신청은 자동 철회(abandonment)로 간주되어 복원은 무효 처리됩니다.

    5. 출국 후 비자 재신청과의 비교

    Reinstatement 외에도 본국으로 출국 후 새로운 I-20를 받아 F-1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SEVIS 기록이 초기화되므로 실습 자격(CPT/OPT) 등 유학 경력의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은 OPT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심사 시 과거 신분 위반 기록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입국 심사에서도 까다로운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라면 재입국 자체가 거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SEVIS 종료는 단순한 행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학업, 경력, 미래 계획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대응에 있어 DSO, 이민국, 이민법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유학생은 자신의 신분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종료 사유 파악 → DSO 면담 → Reinstatement 요건 검토 → USCIS 제출 서류 준비라는 구조화된 대응을 체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SEVIS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모든 복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유학의 길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의 공동 투자이자 미래의 초석입니다. 신분 회복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며, 정당한 사유와 성실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반드시 기회는 열릴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감정보다 전략이, 불안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내용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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