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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이며 올 중순부터 한국에 근무 중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 세금 보고 하고
미국에 세금 보고 할 때 미국에 낼 세금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될 확륭이 높습니다.)
그 때 가서 미국에 세금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이 때에 미국은 세금 보고와 납부가 4월 15일 경이니
한국에서 5월에 세금 납부하고 미국에 신고하면
4월이 지나 5월에 납부하게 되니
이자를 내야 하나요?2.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도 원천 징수 분기별로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이자 안 낼까요?3. 미국에 있는 집에서 월세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는 세금은 property tax와
federal tax 두 가지가 다 인가요?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