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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 있는 신청인들로부터 이메일 문의를 받은 후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미국 외(한국)에서 EB1A/EB1B 또는 EB2NIW신청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신청인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외(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 한국인이 EB1A/EB1B 이나 EB2NIW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인은 미국 내의 대학이나 민간기업(private company)과 같은 고용주로부터 신청인의 전문분야에서의 취업제의서(Letter of “Intent to Offer” a job position) 가 필요합니다.
취업제의서’Letter of Intent to Offer’ 는 ‘Job Offer Letter’ 와 다르며, 신청인이 미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취업제의서는 1) 미 영주권자가 되는 조건으로 미 고용주에 의하여 취업을 제안받을 것이라는 점, 2)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며 그의 하는 일이 미 국익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의서는 미국 내 대학, 연구실,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본인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에 의하여 쓰여지고 서명될 수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HR 담당자나 고용 담당자에 의하여 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의서의 내용은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제의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의도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미 국익에 유익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으로, 미 이민국은 그러한 의도(“Intent”)가 진실 (true and genuine)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취업제의서(Letter of “Intent to Offer” a research or work position)는 반드시 제의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위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도록 하는 고용 계약서(indenture)가 아닙니다. 해외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에 (취업제의서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의서를 제공한 사람이나 회사는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본인의 자유 의지로 다른이(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 신청자에게 그 사람이나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않습니다.
2. 저희 로펌은 해외에 있는 신청인이 EB1이나 EB2NIW청원을 통하여 미 영주권 신청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해외의 미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정하기 위해 미이민국(USCIS) 및 국립비자센터(NVC, National Visa Center)와 함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 신청인과 가족 일원(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은 해외의 미영사관에서 영주권 stamp를 여권에 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인과 동반 가족이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이민국 직원이 신청인의 미국 주소로 이들의 영주권 plastic카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postdoc연구원, 교수, 공학자, 고급학위를 가진 전문인 등의 EB1A, EB1B, EB2NIW영주권 신청을 돕는데 있어 20년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 website link http://www.sunlawfirm.us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Free Evaluation이 필요하실 경우, 귀하의 연구논문, 인용기록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alicesunlaw@gmail.com (Subject: Green Card Applicatio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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