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6년8월 영주권 문호 기준): 취업 2순위/NIW 우선일자 설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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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4.***.221.95 17018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6년8월 미국 영주권 문호( 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취업 2순위/NIW 우선일자 설명 포함

    아래 기준은 국무부 기준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는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의 경우는 별도의 영주권문호가 운영되므로 본 자료와는 상관 없습니다.

    8월영주권문호의 특이 사항; 취업 2순위 및 NIW
    1. 취업이민 2순위가 우선순위 개방에서 2014년 2월 1일로 후퇴되었고, 취업이민 3순위는 문호일이 2016년 5월 16일로 L/C 절차를 마치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함. 즉, 현재는 3순위로 많이 신청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더욱 빠르게 진행됨.

    2. 취업이민 전분야의 Cut-off date은 개방으로 미국에서 신청 하시는 경우는 I-140, I-360 (단 종교 종사자는 동시 신청 할 수 없슴), I-526 과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신청 가능 함.

    3. NIW는 취업 2순위에 속하므로 현재 개방에서 2014년 2월 1일로 영주권 취득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던것이 2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남.

    4. 의견
    취업 2순위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이와같이 후퇴 되었다가, 다시 개방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고, 올해의 회계년도 말 (2016년 9월) 까지의 쿼터 소진으로 일시적인 후퇴로 추정 됩니다. 새로운 회계년도 (2016년 10월 ~ 2017년 9월)가 시작되면 다시 조정될 것으로 기대 됨.

    * (2012년의 경우에도 2순위 우선일자가 2012년 7월에 2년 7개월 후퇴 하였다가, 2012년 11월에 다시 개방된 일이 있었슴)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7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개월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 ~ 8개월 정도면 가능 할수 있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 ~ 10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 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2 개월 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하면 미국밖에서 신청시도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 1 년 6개월 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
    1) 미국내에서 신청시
    이민 Inspection을 받은 교회의 경우 1년정도, 안받은 경우 1년 이상
    2) 미국 밖에서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청시 보다 6개월 정도 더걸림

    4.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8개월 ~ 2년 6개월 정도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이민국에서 종전보다, I-526 심사 기간이 현재 1년 4개월에서 1년 8개월도 전보다 수개월 더 걸리는 추세이다.

    미국내에서 신청시: 1년 8개월 이내
    미국 밖에서 신청시: 1년 8개월 ~ 2년 6개월

    5. 취업이민EB-3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6년 03월15일)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우선일자가 짧아져, 거의 문호가 개방된것이나 다름 없음. 후퇴 되기전에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바로 신청 하시길 권함.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
    소요 기간: 평균 1년 5개월 이상
    1) 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6개월 ~ 8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문제없이 진행 된다면, 현재 문호 개방 기준으로, 평균 1년 5개월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4년 11월 15일): 대략1년 7개월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5년11월 22일)

    7. 취업 2순위(EB-2, NIW Case),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4년 02월01일) : 2년 6개월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이민국 발표 (2016년 7월 13일)에 의하면, 동시 신청 불가하여, 국무부 발표 일자와 다르므로
    결국 2014년 2월 1일 날짜 이전 신청분만 가능 함.

    2) 한국에서 신청시: 대개 2년 6개월 이상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별도)
    A) I-140승인기간(6개월 ~10 개월)
    B) 비자 프로세싱 6~8개월 소요 + 영주권문호 대기일 (2014년 02월 01일)

    8. 취업이민 2순위 (EB-2)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4년 02월01일) :
    L/C의 우선일자로 부터 2년 6개월 부터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석사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1) 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6개월 ~ 8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9.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10년01월08일): 대략 6년 8개월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1년 02월 08일)

    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9년05월09일): 대략 7년 5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0년 01월 1일)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4년 12월01일): 대략11년 7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5년 8월 22일)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3년09월15일): 대략 13년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4년 6월 15일)

    •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 날짜
    • 접수 가능일자 (Cut-off Date) :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새로 생긴 제도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이민세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공인회계사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email: kevinsuhesq@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http://www.L1USA.com

    위글은 정보 제공 이고, 법률 컨설팅이 아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Jun Kim 63.***.79.253

      전 2순위로 진행중인데 LC를 제출한 Priority Date이 8/26/2015이고 지문은 6/27/2016에 찍었는데,,
      물론 EAD랑 131은 벌써 받았읍니다..

      저같은 경우도 마냥 기다려야되나요? 아님 7,8월쯤에 485가 Approve될수있나요?

      • 서의석 104.***.221.95

        안녕 하세요.

        지문 날인을 6월 27일 하신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7월에 485가 승인되기는 좀 빠듯합니다. 물론 승인 될수도 있긴 합니다.
        만일 7월말까지 485가 승인 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8월문호에 의하면 2014년 2월 1일이 우선일자 이므로,
        1년 7개월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문호는 매달 변경되고, 특히 취업이민 2순위는 현재 쿼터가 다 차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8월문호 보다는 빠르게 우선일자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 간호사 68.***.13.130

      전 EB3 으로 지금 140 펜딩중인데 140이 approve가 되면 485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final action date chart를 쓰라고 되잇어서요. Priority date 은 5월 중순입니다

      • 서의석 108.***.89.10

        EB3 를 Schedule A Group I으로 하셨으므로, 국무부의 7월의 cut-off day 가 Open 이지만, 실제로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날짜로 조정 되어 실제 적용 됩니다.

        즉 USCIS 의 비자 Bulletin을 보면, ( https://www.uscis.gov/visabulletin-jul-16#When )

        2016년 3월 1일 이전에 의 날짜로 접수 된분이 i-485 신청 가능 하리라 봄니다. 당담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항시 i-485 신청은 이민국의 발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황가 72.***.115.216

      종교이민 신청시 i360과 i485 동시접수는 더이상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 G 104.***.51.92

      3순위 cutoff date 현재 2016년 5월 16일이 아니라 15MAR16, 2016년 3월 15일입니다.

      그리고 USCIS가 현재 7월에 Dates for Filing을 안 받아주는걸 감안했을때 8월에 받아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EB2는 Final Action Dates 기준에 맞추어 접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For Employment-Based Filings:
      You must use the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 chart in the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July 2016.

      • 서의석 108.***.89.10

        EB 3 설명 감사 합니다.

        EB-2는 7월에는 접수 가능 하다 봄니다.

    • EB2-NIW 128.***.146.226

      영주권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어떻게 되가는지 설명을 보니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는 PD가 2013년 11월 14일 입니다. 이날 I140-NIW를 신청했습니다. 140 승인은 2015년 9월에 받았고, 10월에 485를 신청하고, 2016년 1월에 콤보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PD가 2014년 2월보다 빠르니, 곧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