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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3년6월 미국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0순위)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에서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 기업의 간부
3. 취업 2순위(EB-2):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1)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슴
2)한국에서 신청시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4~6개월 소요
4.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 있다.
5.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정도 소요 된다.6. 취업이민 2순위 (EB-2)(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L/C 취득후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7.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1년6월8일)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 2년 6개월 정도 소요
8. 취업이민EB-3 (2008년 09월01일)
스폰서 필요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면 대략5년 6개월이상 소요예상
1)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9.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2006년04월22일): 대략 7년 6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5년07월08일): 대략 8년 6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2년 9월1일): 대략11년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2001년 5월01일): 대략 12년 6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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