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순서(2016년 4월 미국 영주권문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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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4.***.221.95 6851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6년2월 미국 영주권 문호( 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 아래 기준은 국무부 기준이고, 영주권 신청시는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론 거의 비슷하게, 진행 됩니다.
    • 투자이민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gi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500,000)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개월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 ~ 8개월 정도면 가능 할수 있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2 개월 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하면 미국밖에서 신청시도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정도 이상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음.
    2) 한국에서 신청시: 대개 1년 6개월 이상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6~8개월 소요

    4.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 1 년 6개월 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

    5.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8개월 ~ 2년정도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6. 취업이민 2순위 (EB-2) (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1)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6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문제없이 진행 된다면, 현재 문호 개방 기준으로, 평균 1년 4개월(미국내) ~ 1년 6개월(해외에서 신청시)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7. 취업이민EB-3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5년 02월15일)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우선일자가 짧아져, 거의 문호가 개방된것이나 다름 없음. 후퇴 되기전에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바로 신청 하시길 권함.
    소요 기간은 위의 취업이민 순위와 동일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8.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4년 10월 22일): 대략1년 5개월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5년 6월 15일)

    9.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9년6월15일): 대략 7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0년 12월 15일)

    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8년9월22일): 대략 8년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9년 10월 1일)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4년 11월22일): 대략11년 3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5년 8월 1일)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3년7월22일): 대략 13년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4년 5월 1일)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 날짜
    접수 가능일자 (Cut-off Date) :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새로 생긴 제도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이민세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공인회계사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http://www.L1USA.com

    email: kevinsuhesq@gmail.com

    미국 50개주, 한국,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폴을 비롯한 전세계에서의 미국 이민일을 취급 합니다.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LA 지역: 3255 Wilshire Blvd. Suite #1717, Los Angeles, CA 90010
    샌디에이고 지역: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지나가다 216.***.111.34

      변호사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데 9월이면 경력 2년이 됩니다. 숙련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비숙련공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는 H1B자로 거주하고 있고, 2018년 9월 말까지 입니다.

      • 서의석 104.***.221.95

        안녕 하세요.

        만일 다니시는 스폰서 회사가, H-1B 스폰서 회사라면, 학사이상으로 3순위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H-1B 스폰서 회사가 아닐 경우는 직종과 본인의 경력등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역시 숙년공 (학사 이상,또는 2년 경력 이상 Skilled Worker) 으로 신청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비숙년공으로 신청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님니다. 이민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논의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