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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N-400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하셔서 법적으로 귀화하신 후 미국 시민자가 되시면 외국에서 태어난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 지위를 획득 한 후, 별 다른 법적 증명서를 지니게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미국 여권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임을 증명합니다. 여권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쉽고 빠르게 증명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ISIS를 비롯한 테러단체들의 대한 전쟁이 확산되고 안보의식도 강화되어 일부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하는 하는 사례가 많아 졌습니다. 이 경우, 미국 여권 소지만으로는 충분하게 신분 증명을 하실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명서가 요구되는 해당자가 18세 되기전에 N-600 (시민권 증명 신청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현재 18세를 넘었지만 N-6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조건: 해당자가 2001년 2월 27일에 18세 미만이었음.
• 둘째 조건: 해당자가 18세 생일이나 그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 세째 조건: 해당자가 미국 시민권 부모의 친자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경우.
• 네째 조건: 시민권자의 법적인, 실질적인 양육 속에서 생활을 한 경우.주의하실 점은 N-600을 신청하셨다가 거부당하시면 re-application (재 신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결정 30일 이내에 I-290B Motion to Re-open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N-600을 신청하셨을 때 자격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고 brief (변론 취지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니 꼭 이민법과 일상생활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란체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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