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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및 정식 영주권 신청1. 영주권 신청시민권자와 결혼 하면 바로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할 수 있고정식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는 일반가족 가족이민 보다는 까다롭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여부를 심사한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결혼이 사실인지를 파악한다. 가짜 결혼인지를 아닌지를확인한다, 시민권자와 피초청인을 별도로 각각 인터뷰 하여 사실이 부합 되는지 파악한다.영주권 인터뷰에 통과 하면 2년 짜리 영주권을 발급한다. 영주권 발급일로2년이 되기 90일전 부터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건으로 변경하는 신청(I-751)을 하여야한다. 자칫 이기간을 넘겨 신청하게 되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내 신청 하도록 한다.2.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기록결혼전에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중죄나 사기의 경우는 인터뷰후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동시에 추방 절차로 들어 가기도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여 하여야 함.3. 조건부 영주권 해제(I-751)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2년만료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을제외하고는 일반 영주권자와 혜택이 동일하다.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이민국 양식I-751에 배우자 서명을받아 증빙 서류와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f Residence)을 하여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야한다.다음의 경우는 배우자 서명없이 혼자 I-751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 학대, 이혼또는 결혼 무효 등의 경우이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두 사람의 결혼이 정당(good faith)했다는 증빙(2) 배우자 사망의 경우 사망 진단서(3) 배우자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증빙(4) 이혼 또는 결혼 무효 판정 서류(5)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증빙 등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같이 해야한다.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면 여행, 취업 등 영주권자의 혜택을1년간 연장 받는다. 보통 1년 내외로 허가 여부가 통보된다. 해제 신청이 허가되면 이민국에 가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제출하여 정식 영주권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1년 이상이 지나도 허가 통보가 안오면 이민국을 찾아가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여권에 1년 유효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도 있다.다만 배우자 없이 단독으로 I-751을 신청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하고 합당한 서류 또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유 발생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하지 않으면 거절 된다.Law Offices of Eui Suk Suh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모든 이민 CASE/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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