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행시에…

  • #98417
    travel 12.***.215.27 6469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단기(한달미만)여행시에 챙겨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어디서 보니깐 한달 미만이면 한국을 여행시에 입국시 왕복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특별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혹 여행하셨던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s. visa란에도 올렸었는데 취지에 맞지않을것도 같아 freetalk에 한번 더 올립니다..양해를..^^;

    • 머구리 68.***.255.199

      맨 아래 영사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미국 무비자아닙니다.

      미국민(시민권 소유동포)에게는 한.미간의 복수비자 발급협정에 의거 유효기간 60개월, 체재기간 90일의 관광, 방문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이 경우 5년(60개월)동안 매입국시마다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함.

      관광, 방문비자 (5년 유효한 3개월 체류비자)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1매
      *선명한 품질의 서류를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사진 1매(여권용)
      수수료 : 미국인 – $45(Cash 또는 Money Order Only(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미국이외의 국가 국민 – $30
      처리기간 : 1일(신청일 다음날 2시)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류와 함께 우표를 부착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반송될 봉투를 보내실때에는 일반우편의 반송봉투는 접수치 않으므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우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Express Mail일 경우 2명까지는 기본요금 우표(3명부터는 우표를 추가해야 됨), 기타 D.H.L. 및 U.P.S. ACCT.가 있으시면 이용하십시오.)

      <a href=http://www.koreanconsulate.org/cyber/visa_index1.asp
      target=_blank>http://www.koreanconsulate.org/cyber/visa_index1.asp

      –mergury@hanmir.com

    • 씨애틀 63.***.110.9

      퍼온글…

      <a href=http://www.oneworld365.com/reporter_view.asp?GT_seq=4308&page=3&sc=&key=hylee&keyfield=GT_id
      target=_blank>http://www.oneworld365.com/reporter_view.asp?GT_seq=4308&page=3&sc=&key=hylee&keyfield=GT_id

      안녕하세요.
      제 글은 장기간 연재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9편입니다.
      제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모든 글을 볼 수 있으며 어떤 글에 관해서도 질문은 환영입니다.
      다만 제 글은 미국 오하이오 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미리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갔다 오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낳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으니 한국인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1. 미국여권만을 소지하고 나갔다가 한달 이내에 비자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 1달이내 관광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여권만으로 한달 이내에는 한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미국여권과 한국비자를 소지하고 나갔다가 3개월 이내에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한국 가족방문 비자(F-1)의 경우, 3개월이 원래의 체류 기간입니다. 따라서 아무 설명없이 F-1비자를 받았으면 한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 미국여권과 한국비자를 소지하고 나갔다가 1년 이내 미국에 돌아오는 방법
      F-1비자를 발급받을 때, 사유서를 첨부하면 한번에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다. 만일 영구 귀국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더 체류 할 수 있습니다.

      4. 나갈때는 미국여권, 돌아올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방법
      제가 한국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가능한한 방법 1,2,3을 사용하여야 한답니다. 4번 방법이 안좋은 이유는 출입국기록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미국여권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대부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달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2매와 Birth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한국비자는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셔야 하며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가신다면 하루만에 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할 수도 있고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emb.dsdn.net/doc/download.htm
      target=_blank>http://emb.dsdn.net/doc/download.htm

      또는 다음 링크에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세요.
      <a href=http://chicago.sammynos.com/k/embassy.htm
      target=_blank>http://chicago.sammynos.com/k/embassy.htm

      여권사진 1매와 부모중 1인의 신분증(여권), 아이의 여권, 수수료, Birth Certificate사본 1매, 사유서(3개월 이상 체류시), 호적등본 등과 우표가 붙여진 반송용 봉투가 필요합니다. 분실방지를 위해 Express Mail을 사용하라고 하는 군요.

    • 원글 12.***.215.27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 Harry 70.***.105.200

      http://www.koreanconsulate.org/cyber/faq5.asp#1 를 보시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고 입국시 왕복 비행기표를 보여주면 된다고 하네요.

    • 머구리 68.***.255.199

      Harry님 정보가 맞군요.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관대한 비자 정책이군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 정책이기도 하네요.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