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거주자 되기 전에 한국 계좌 정리 및 자금운용 어떻게 하시나요?

  • #3884073
    기판셋 71.***.106.84 773

    안녕하세요-
    J비자로 미국 온 지 얼마 안된 신참입니다.

    이제 슬슬 정신차리고 미국 생활이란걸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선배들에게 듣기론 세금보고 문제가 복잡하니 한국 계좌는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도 직장생활을 꽤 하다 왔기에 연금저축계좌, IRP 가 있고,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 아닌 마당엔 한국 자금을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미국에 계속 있고싶긴 하지만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것은 아니니 전부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 abc 123.***.200.61

      미국 잠시있다가 한국돌아갈건데 정리안해도 됨.

    • 걱정 ㄴㄴ 74.***.159.145

      어차피 일년뒤에 돌아가셔야 하니 걱정 안하셔도될듯요

    • ㅇㅇ 73.***.169.94

      J가 무슨 이런걱정을

    • PNA LP 107.***.88.227

      위 세분 말씀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미리 크게 걱정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지지만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해 앞서 준비하는 것은 나쁜일은 아니겠지요.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세금보고시 추가가 되는 것들이 몇가지 있고, 때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Dual Status 보고, 이후 Resident로 보고, 미국내 발생한 소득 및 적용가능한 세금 크레딧, 세금에 대한 예납, 소득이 늘어감에 따른 세금 및 절세 플래닝, 미국내 은퇴/투좌 계좌 운영 및 보고, 한국에 갖고 계신 자산, 계좌 및 투자에 대한 보고(FBAR/FATCA등), 그리고, (왠만하면 엮이지 않는게 좋은) PFIC보고,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 임대소득에 대한 보고,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Foreign Tax Credit적용여부, 거주주에 따른 세금보고 등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꽤 많은 고려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생활에 있어 세금보고는 매년 해야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언듯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보고되는 형식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계실때 신분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면 6개월-1년정도부터 주변의 조언을 분별해 듣고,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pnacpablog.com

    • high 138.***.137.202

      J는 그런거 신경 안써도 돼요 🤭

    • 111 12.***.16.75

      한국 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 조건은 5년이상 해외에 거주입니다.

    • ㅇㅇ 74.***.153.72

      임시방문비자인데 왜 그런걱정을..?

    • ㅇㅇㅇ 216.***.108.174

      미국 세법상, 원칙은 신고해야 하나,, 실제는 신고 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음.. 신고는 영주권 받고 해도 늦지 않음.. 한마디로 그냥 쌩까세요..

    • Djsznzn 23.***.171.24

      La나 뉴저지, 애틀란타 가면 cpa 많아요 300달러…비싸도 500이면 fbar fatca 다 챙겨줍니다. 굳이 억지로 해지는 할 필요 업슴

    • Assa 107.***.35.25

      누가 보면 수백억 가진 자산가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