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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6일 발표된 미국의 100대 재단중 빌게이츠, 포드, 켈로그, 또는 게티등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 4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 재단이 120,810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자산은 561,819,023,076 입니다. 그런데 그중 반은 10만불 미만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자산이 없어도 개인 가족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Private Family Foundation (PFF) 는 개인이 만드는 가족 재단입니다. 반드시 자선의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설립한 후에는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고 증여세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매각시 가격이 상승한 자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합니다. 미국식 명문가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내가 번 돈이나 부동산을 기부합니다. 세금보고할 때 30퍼센트, 또는 20퍼센트의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후 까지 잔여금이 이월됩니다.
설립된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경영이사가 필요합니다. 재단 설립자가 경영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하든가 사망시에 자손이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름을 명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재단의 자산을 설립자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한꺼번에 한군데에 도네이션하는 방법을 쓰지말고 시간을 두고 관망하면서 마음에 드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30년전에 사 둔 집 값이 10배로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단에 기부하여 재단 이름으로 매각한다면 세금을 내지않고 전체 금액을 재단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 이사와 직원들의 월급도 모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최대 46퍼센트까지 사망세 (estate tax)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년에 14,000 또는 증여세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몇가지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리에 비용이 듭니다. 또한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개인 가족재단은 최소 5퍼센트의 수입을 해마다 자선단체에 기부해야합니다. 5퍼센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무감사의 대상이므로 언제나 보여줄 수 있도록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월급은 반드시 노동에 대한 댓가여야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돈만 가져가면 안됩니다.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속세법, 사망세법 때문에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보람있게 사용하고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미국의 세법은 합리적인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재단을 설립해 놓고 돈이 묶여 있을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의 그 다음 세대까지 계획할 수 있는 몇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 신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관계, 나이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는목표를 설정하고 재산 관리와 세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세무그룹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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