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면허로 한국 가서 운전가능한가요?

  • #13258
    RSM 98.***.205.103 7746

    4월경에 한 2주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한국 가서 미국 면허로 운전을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도 면허가 있었는데, 미국 온지 거의 9년이 되어가서 갱신을 못했는데요..

    아니면 국제 면허 같은것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여긴 켈리입니다.

    • .. 63.***.156.129

      국제 면허증 AAA에 가셔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 CC 63.***.56.236

      한국을 연장기간내에 방문한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허증 그자리에서 만원정도 받고 갱신 해 줍니다.
      저의 경우도 9년 만에 한국 방문해서 여권에 나와 있는 출입국 기록 보여주니 연장기간이 5년이나 지났지만, 자신들이 복사 하나 하고 즉석에서 5분 만에 사진 촬영 현상 및 재단 까지 끝내고 시력검사 및 운동신경 검사 손 폈다 쥐었다 서너번 돈내서 인지 붙이고 5분 기다리니 면허증 찾아가라고 이름 소리지르고
      모든 것이 15분 만에 끝나 면허증 받아 운전 했읍니다.
      이름 부르는데 빨리 안 달려 온다고 꾸지람 받고….
      9년 만에 한국가면 빨리빨리 문화에 큰 충격 받는 다는 사실을 각오하시길…
      미국에서 면허연장 번호표 받고 한시간 이상 기다리고 메일로 2주 뒤에 면허증 받는것 생각하면 …..

    • cc님께 76.***.73.251

      혹시 언제 연장하셧는지요?
      작년여름에 제 부인이 한국방문시에 작년 7월부로 연장마감이 지난 제 면허에 대해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필기시험을 다시봐야한다고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cc 24.***.8.60

      2008년 11월 말 이었읍니다.
      외국에 체류하여 연장을 못 했을시는 처음 입국후 그전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보름 정도 내에 적성검사 받고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YC 71.***.16.213

      cc님이 부럽네요. 저는 6년 반만인 2009년 12월에 한국에 가서 면허증 갱신하려고 갔더니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cc님께” 부인처럼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6시간짜리 무슨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 cc 24.***.8.60

      제가 방금 확인 했는데 2015년 11월 부터 2016년 5월 사이에 적성검사 기간인 면허증을 받았군요.
      그런데 미국에 와있는 동안 적성검사 받으라는 통지가 부모님 집으로 왔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가 외국에 있다고 신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검사 기간이 입국시 까지 연기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 .. 75.***.175.166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는 정말 몇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계속 한국 면허증을 갱신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좀 귀찮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의 금융거래등이 수월할까요?
      저도 갱신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하던 차입니다. AAA 국제면허는 정말 좋은 정보인데 이것으로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혹시 티켓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바랍니다.

    • 금융거래.. 169.***.3.21

      1년 전에 은행갔을땐 면허증으로 잘 안해주던데요… 주민등록증 아니면 여권만 받는듯 했습니다..
      국제면허증 관련은 아래 링크의 마지막에 나와있는것 같네요..

      h t 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htm/system/etc.jsp&left=/htm/menu/left_system.jsp&topFlag=3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