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교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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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7685
     미국에서의 대학 교육비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공립 학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다.  즉 영주권이 있던 없던 유학생(F-1)을 제외하곤 전부 무료 이다.  또한 유학생의 자녀(F-2)도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다.    하지만 대학은 유학생 자녀도 유학생 학비를 내야 한다.
     
    다른 신분의 경우는, 예를들면, 투자 신분(E-2), 취업신분(H-1B)의 자녀는 21세까지 고등학교 까지는 무료이고, 대학은 21세까지 캘리포니아주에 1년이상 거주한 경우는  주립대학의 학비는 거주민 기준으로 받는다.   예를 들면, UC 버클리, UCLA의 거주민 학비는 1년에 $13,000정도 된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타주학생의 경우는 학비가 $32,000 이다. 물론 타주 학생도 1년이상 다닌후에 거주민 학비 혜택을 보지만, 유학생이나, 영주권이 없이 다른 체류 신분의 경우는 만 21세가 넘으면 거주민 학비 혜택을 못보고, 유학생 학비 기준으로 지불 한다.
     
    미국은 조기졸업이 얼마든지 가능 하다,  영주권이 없이 만일 학비가 부족 하다면, 저학년때 많은 학점을 따서 빨리 졸업 하는 것도 방법이고, 1년의 OPT 기간중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영주권이 있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에서 무상으로 저소득층(1년에 $80,000이하) 에게 대개 최대 $12,000을 지원하고, 연방 정부에서 도$5,500까지 지원 한다.   기숙사 비용이 대개 $13,000정도 되는데,1학년만 기숙사에 있다가, 2학년부터는  대개 아파트를 친구들과 공동으로 쓰면 1년에 식비 포함하여, $8,000 정도면 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준 돈으로 부족할 경우는 학교에서 웤스타디(Work Study)를 신청하여 보충 하거나,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 된다.   

     만일 성적이 좋으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및 졸업생이 주는 장학금을 타면, 학비가 하나도 안드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종합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흔히 UC계열)은 그래도 비싼편이다.   만일   일반 주립대(Cal State University: 흔히 Cal State계열)경우는 학비가 $6,400/년 정도 되고 기숙사비 포함하여 $24,000/년 정도 든다.    물론 캘리포니아 거주민 학비 기준이다.   집에서 다니면 기숙사 비용은 빠진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비는 대략 $24,000~30,000/년 정도이고,사립대의 학비는 $45,000/년 정도 된다.  여기에 기숙사비용,책값 용돈을 합해, $70,000~80,000이 순수히 들어가고, 방학때 한국방문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든다.   이래서 대개 미국 대학에 유학생에 자녀 1인당 $100,000 을 한국에서 보낸다는 말이 나온다.  요즈음은 미국에서도 대학원을 보낸다.   경기가 안좋아 질수록 교육은 더욱더 치열해 진다.   대학원 비용까지 합치면 유학생 1인당 $600,000이 든다.
     
    영주권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많이 해결 된다.  돈이 많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일반인들은 절약하며 사는데 대학 학비로 수십만불을 쓴다면,낭비가 아닐수 없다.   나는 두딸들을 모두 주립대학에 보냈다.   나역시 사립을 보내기에는 다소 부담 스러웠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주립대도 훌륭하다고 생각 했다.  우리 애들 역시 동의 하였다.   어짜피 미국은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사립보다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미국에는 우수한 공립학교가 많이 있다. 사립의 경우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내면 될것 같다.  미국의 경우 우수한 공립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영주권이 있는 경우 학비대출은 쉽게 된다. 하지만 졸업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것이 자녀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 주는 일 같다.

    위의 경우는 제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