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원 연구실 인턴 비자(본국거주의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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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dothat 165.***.45.146 987

    안녕하세요, working us 선배님들.

    현재 저는 미국 phd 과정 2024년 Fall 학기 입학 전,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입학할 lab에서 미리 실무를 미리 배우라고 하셔서 교수님과 현재 조율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떠한 비자를 써야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학생비자인 F1비자는 정규 입학 1달 전에만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앞으로, 학교와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미리 듣고 가면,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인턴 기간동안 어떤 비자가 적합할까요?
    : 제가 꿈꾸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2024년 2~7월 인턴 생활 후 8월에 F1으로 비자를 전환하여 그때부터 정식 대학원생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2. 찾아보니까 J1비자가 유력해보이던데 만약 이 경우라면, J1비자같은경우엔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졸업후 저의 미국 커리어를 위해서 이 의무를 피하고 싶으면, 어떤 사전 조치 혹은 어떻게 학교 측에 말해야 할까요?
    **학교와 이야기를 한 결과 정식 입학은 2024년 Fall 학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J1 waiver 132.***.56.49

      한국에서 펀딩 받고 가는게 아니니 J1 2년 rule이 waive될 수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이네요. 박사과정 중에 아무 때나 j1 waiver 서류 작업 하면 이후 미국에 남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입학 전에 실무를 배우러 오라니, 교수가 빡센거 같군요.

      • Dontdothat 220.***.235.12

        답장 감사합니다.
        이 경우, 학과 department에 요구하면 알아서 해줄까요? 제 자비가 들더라도 2년 의무 waiver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J-1 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를 해보시면 가장 적절한 J-1을 알려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College/University Student, Intern, Professor, Research Scholar, Short-Term Scholar, Specialist, and Trainee.

      J-1 비자에 적용되는 212(e)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미국이나 한국, 혹은 국제기구나 단체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국제 교육 교류 목적으로 온 경우
      2) 해당 분야가 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ECFMG의 후원을 받아 외국인 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J-1 waiver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F-1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나 H1B change of status등에는 필수입니다.

      원우진 변호사 사무실
      http://www.WonLawFirm.com

    • Asdf 73.***.130.5

      2년룰은 보통 이런 경우 skills list에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영사관에 가서 no objection letter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Dontdothat 165.***.45.146

        그런가요..? ECE 쪽이긴 한데, Waiver 신청하면 시간이 걸릴 뿐 waiver가 거절될 일을 거의없다고 봐도 될까요?

    • ㅇㅇ 76.***.43.43

      현직으로서 얘기하자면 안가는게 맞음. 교수가 이상한듯. 말이 안되는 요구. 한국인 혹은 중국인 교수인가요?

      • Dontdothat 165.***.45.146

        TOP10에 드는 ECE 분야입니다. 현재 박사과정학생이 곧 졸업을 한다고, 졸업논문에 co-author할 기회를 챙기라고 하시네용

    • ㅇㅇ 131.***.154.41

      규정대로 해라. f1 으로 가서 한달 전에 입국하는 게 맞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시나리오다.
      그쪽이 급한거지, 학생은 급할 게 없잖아?

      • Dontdothat 165.***.45.146

        사실, 저로썬 연구실 선배들한테 미리 배울 수 있고, 정규학기에 입학하면 이 기회가 날라가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더라구요,,

    • 흠… 206.***.5.5

      저도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수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글쓴분은 입학전이니 학교 학생도 아니기에 페이도 못받응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6개월을 돈한푼 안들이고 입학전에 자원봉사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거기다 비자 서포트도 없이? 만약 사실이라면 직업윤리에도 반할뿐더러 labor abuse 로 신고당해도 놀랄일이 아닌거 같네요. 그런사람에게서 박사공부를 하는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Dontdothat 165.***.45.146

        음,, 위에서 적었지만 co-author를 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음에도 별로인가요? 랩실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인성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실적도괜찮습니다

    • 궁금 72.***.143.143

      대학원 연구실 갔다가 서로 안맞으면 한학기 지나서 옮기기도 하는데, 입학도 안한 사람에게 인턴으로 일하길 요구하는건 듣도 보도 못한 경우네요.

      • Dontdothat 165.***.45.146

        넵,,, 사실 지인 분이 얽혀있긴 한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용

    • ㅁㅁ 147.***.252.150

      이 경우엔 봄학기부터 F1으로 시작하거나 정식으로 오퍼레터받고 H1B로 일하시다가 가을에 F1으로 바꿔야합니다. J도 3개월인가 6개월 미만이면 웨이버가 필요없을 거지만 설마 돈도 안 주고 일찍 오라는 건 아니죠?

      • Dontdothat 165.***.45.146

        알아보고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나올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 해당사항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민이네요

    • Asdf 73.***.130.5

      당연히 월급 받고 일하는 줄 알았는데… 무급 노동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 랩은 가면 안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