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미국 내에서 H4 로 신분변경 신청 ~ 승인 전의 pending 기간동안 공립학교 다닐 수 있나요? EditDeleteReply 2024-06-0314:02:09 #3871624 슬립 98.***.166.135 320 엄마의 H1B는 작년에 승인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현재 F1 -> H4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경우 pending기간이 몇개월 걸릴건데 그 기간 동안에 공립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구글에 영어로 검색해보면 미국 내에서 study할 수 있다고 나오는게 공립 사립 정확한 언급이 없네요.ㅠㅠ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O.o 104.***.12.87 2024-06-0317:42:54 공립은 F-2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제공 되던데, H-4도 무조건 줄듯. 정확한건 학교에 물어보세요 EditDeleteReply 슬립 98.***.166.135 2024-06-0922:26:08 H4는 무조건 공립 가능인데 펜딩기간이라 좀 불안했어요. 변호사들은 대부분 가능할 것 같다고들 하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