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의 비자 또는 영주권 거절의 ESTA로의 영향 및 대사관 기록 보유 여부

  • #3158377
    Hooyou 113.***.100.104 13596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하시는 질문들 중, 이번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됬을 시, 이 거절 기록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보유를 하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위하여 작성을 하셔야 하는 DS-260이나 DS-160, 그리고 ESTA 질문지에도 “이전에 비자를 거절을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는에 이 질문에도 “Yes”라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지를 많은 고객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들은, 저희 회사 내의 미국대사관 영사 출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다음가 같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의 비자 또는 영주권 거절 기록을 대사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I-130이나 I-140의 신청 거절 기록을 대사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130이나 I-140의 거절은 “비자 거절” 아니라 단지 자격심사 또는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의 거절이기 때문에, ESTA, DS-260 및 DS-160에 “이전에 비자를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식들의 질문들 중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tion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는 “Yes”라고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은 이렇게 되나,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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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ang & Associates,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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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8-873-1396
    Email: @hooyou.com">john.lee@hooyou.com

    • NIW 도전 211.***.118.85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업체에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주장은 I-140이 거절되어도 미대사관에 거절기록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내에 있는 미대사관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I-140 거절당해도 다른 비자 받는데 전혀 상관 없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이 아니었군요!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tion petition before” 이 질문에도 No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역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상담직원과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론은 직원말을 믿었던 전 망했다네요. 쩝!

      • Hooyou 113.***.100.104

        답글 감사 드립니다.

        네, 일반 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 이민변호사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사관 내부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영입한 미국대사관 출신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I-140이나 I-130을 접수를 했던 적이 있으면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는 “Yes”라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I-140과 I-130은 정확히 “immigrant petition”이 맞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IW 도전 211.***.118.85

          진심으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정말 무지해서 업체선택에 신중하지 못한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다른 분들은 업체나 변호사를 신중하게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법 규칙때문에 인터넷에서 답변 불가하시더라도 이해가 되고 괜찮습니다.

          1. I-140 진행 중 승인 혹은 거절이 나오기 전에 이 청원서를 철회한 후에는,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2. I-140 진행중에 다른 비자(F-1 혹은 B1/B2) 신청서에도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 번 위에 답변주신 것에 감사 드려요. 내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래요.

          • bn 73.***.80.167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다 Yes가 맞아요. Have you ever filed니까 한번이라도 file 했으면 Y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당연히 Yes 라고 하셔야 하고 이민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받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 NIW 도전 211.***.118.85

              답변 감사합니다.

              철회를 하면 ‘No’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이민신청 거절시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도 거절되서 아예 미국에 못 갈수도 있다는 걱정이 너무 되서 철회를 요청했고 질문을 업체에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뭔가 잘못된 법률조언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소름이 끼치네요. 정말 이거 되돌리기 어렵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 Hooyou 113.***.100.104

              이전에 immigration petition을 접수하셨던 적이 있으셨어도, 일단 거절을 당하신 케이스가 아니셨고, 또한 미국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한국에 있으시다는 것만 보이실 수 있으시면 이전의 immigration petition 접수 사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반면, immigration petition이 아니고 Visa를 거절을 당했던 경력은 나중에 다른 비자를 받거나 ESTA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장애물이 됩니다.

            • NIW 도전 175.***.44.77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쉽게도 거절 당했습니다.

          • Hooyou 113.***.100.104

            1. I-140 진행 중 승인 혹은 거절이 나오기 전에 이 청원서를 철회한 후에는,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 네, Yes라고 답을 하셔야 합니다. 철회와 상관 없이 filing을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질문도 ‘filing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I-130과 I-140은 정확히 ‘immigration petition’입니다.

            2. I-140 진행중에 다른 비자(F-1 혹은 B1/B2) 신청서에도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I-140 자체가 immigration petition이기 때문입니다.

            • NIW 도전 175.***.44.77

              정말 궁금증이 다 해결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요!

            • hooyou 113.***.100.10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하나 드린 것을 아래 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IW 도전 211.***.118.85

              네,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
              제가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려요.

            • 지나가다 208.***.254.228

              2. I-140 진행중에 다른 비자(F-1 혹은 B1/B2) 신청서에도 “Have you ever filed an immigrant petition before”라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 비자 신청은 ‘immigration petition’이 아니므로 이건 Yes라고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I-140 자체가 immigration petition이므로 이미 I-140 진행중이면 비자 신청서에 Yes라고 대답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hooyou 113.***.100.104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질문을 잘못 읽고 착각을 했네요.

              네, Yes라고 대답하는 것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I-140 자체가 immigration petiton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잘못된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 NIW 도전 211.***.118.85

              의견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도 내년에 좋은 한 해 되시고, 건강하세요.

    • 희망 잃지 말자 24.***.155.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와서 생활하다 eb2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140이 얼마전에 deny되었습니다. 2년반 동안의 기다림이 물거품되서 너무 힘든데 형후 e2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면
      1.140과 485동시 접수후 140이 거절되면 485도 자동으로 거절될텐데 이럴 경우에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2.위의 거절 기록이 대사관에 남아 있다면 e2 비자 연장을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3.만약 한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4.마지막으로 혹시 위의 거절 가록이 이민국에 남아서 한국을 다녀올때나 i94를 다시 받을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에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ooyou 113.***.100.104

        1. “No”라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I-140과 미국 내 신분변경의 거절은 “status’ 신청을 거절을 당한 것이지 “visa’를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Visa”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기 위한 허가이고, 미국 내 신분변경은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다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2. E2 비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등의 ‘본국 귀국의무’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및 거절 경력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지는 않는건데요… 이는 담당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영주권 거절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E2 비자 사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실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3. 네, 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역시 E2 연장 신청 담당 심사관의 결정에 많이 달려있고, 위의 2번에 말씀 드린 사실들을 잘 설명 및 증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4. E-2 비자로 다녀오시는 것이면 이 역시 담당 심사관 (즉, 공항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많이 결정이 되며, 이 역시 위의 2, 3번에 말씀 드린 것들을 잘 서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 이민법 규정 100.***.157.22

        희망잃지 말자 님의 질문에 답이 되는 규정이 있기에 아래에 copy합니다.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이 규정에 따르면, 140 petition을 신청하신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때문에 E2 비자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는다는군요.

        그런데, 다른 규정에 보면 “(E-2 비자 신청자는) …Intend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reaty investor (E-2) status.” 라고 되어 있으니까 485를 신청하셨던 것 때문에 E2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판단하시고 다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Good Luck ~

    • 희망을 잃지말자 24.***.155.0

      네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들어졌지만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you 113.***.100.104

        위의 ‘이민법 규정’ 님의 지적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E-1, E-2 비자는 B, F 비자보다는 강도가 덜하지만, 여전히 본국 귀국 의도를 요구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E-1/E-2 신분인 상태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을 하면 미국 출입국과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당사 웹페이지의 “Pathway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hooyou.com/L-visa/compar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