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동자 보호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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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보호 69.***.135.7 4529

    이제 H1-B로 새로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걱정 같지만, 미국 직장의 노동 문제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똘똘하게 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국 노동 노동법은 한국의 그것과 많이 달라 사업주 위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외국 취업자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1) 본인 의사로 직장 퇴사 또는 이직 시 꼭 사전에 해야할 법적인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듣기로는 퇴사 20일 이전에는 고지(통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요?

    (2) 회사에 H1 직원을 Lay-Off 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 안하고 INS에만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나요? 법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H1은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미국을 가긴 가는데 처자식이 딸린 가장으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 상식적인선 24.***.117.103

      1) 대부분 회사의 규정에 20일 그런건 없을겁니다. 그 동안 일 했던 회사 이기때문에(또 바닥이 좁기 때문에) 통상 2주 정도 전에 알려 주긴하지요. 하지만 그 날 당일자로 그만둔다고 해도 상관 없을겁니다. 회사에서도 fire 할 경우 하루의 시간 여유도 주기 않기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때도 규정은 없을겁니다.

      2) Layoff 를 할경우 당연히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알려 줍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부서를 없애버릴 경우(일을 못해서 짤리는 경우가 아닌) 제대로 된 회사라면 적어도 1달 정도는 월급을 주고 INS 에 통지 할겁니다. 하지만 fire 되는 경우는 당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불러다 통지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인 짐만 챙겨서 1시간 이내에 회사를 떠나게 되지요.

      뭐 아시겠지만(모르시면 여기 게시판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H1 처음 오시는분, 그리고 영주권 진행하실 분, 여기 만큰 자료 있는데도 없을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 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옮겨갈 회사 알아보시고, 그 쪽에서 오퍼 받고 사인하고, 그리고 H1 트랜스퍼 하신 다음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H1 이라는게 미국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 만큰 H1 holder 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불합리한 법률 적용이 많습니다.

    • dg 12.***.81.30

      H1B is another name of SLA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