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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1-B로 새로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걱정 같지만, 미국 직장의 노동 문제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회사에서 똘똘하게 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듣기로는 미국 노동 노동법은 한국의 그것과 많이 달라 사업주 위주로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외국 취업자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1) 본인 의사로 직장 퇴사 또는 이직 시 꼭 사전에 해야할 법적인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듣기로는 퇴사 20일 이전에는 고지(통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요?
(2) 회사에 H1 직원을 Lay-Off 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 안하고 INS에만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나요? 법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H1은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미국을 가긴 가는데 처자식이 딸린 가장으로써,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