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FLSA 그리고 오버타임 Overtime 이야기 두번째 (2) “Nonexemp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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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Lee 75.***.161.70 2682

    아래는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 FLSA 그리고 오버타임 Overtime 이야기
    첫번째 Topic (1) “Covered Employees”에 이은
    두번째 Topic “Nonexempt Employees”에 관한 글입니다.

    “Nonexempt Employees”

    그러나 아무리 FLSA의 보호를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1) 주당 총급여금액, (2) 주요 업무내용, 그리고 (3) 기타 요소들로 인해

    이 직원이 Exempt Employee 즉 오버타임수당이 면제되는 직원이라고 분류된다면

    그 직원은 Overtime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버타임수당에 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중 하나는
    [“샐러리 Salary를 받는 연봉자”나 “관리자 과장 혹은 매니저 Manager Title로 불리는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것]입니다.

    다시 말해, Salary를 받는 Manager도 Overtime 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왜냐하면 Salary등 급여지급방법이나 Title 직장내 호칭은 오버타임수당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버타임수당이 면제되는 조건들 즉 Overtime Exemption의 종류는 아래 “List of FLSA Overtime Exemptions”를 참고하세요.

    Overtime Exemption List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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