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의 종류( 취업이민,가족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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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3019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선 미국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영주권의 종류

    미국 이민의 종류는 보통 취업이민 그리고 가족이민으로 구분 됩니다.

    1. 미국 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얻는 방법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써 5가지 우선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는 취업의 기회가 생겨서 고용주가 고용인을 sponsor 하기로 결정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고용주가 필요없는 National Interest Waive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5가지 우선순위

    제 1순위( EB-1: Priority Worker)
    –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과학,예술,교육,체육분야등) Extraordinary Ability
    – 저명한 교수및 연구직 종사자 –  Outstanding Professors/Researchers
    – 다국적 기업의 중역 – Managers and Executives

    제 2순위 (EB-2: Professional with advanced degrees or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자 – Exceptional Ability in Sciences, Arts or Business 
    –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 학사 + 5년이상 경험 혹은 석사학위 이상) – Members of Professional Holding Advanced Degrees
    – 스폰서없이 진행되는 과학,예술,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 National Interest Waiver

    제 3순위 (EB-3: Skilled or professional workers)
     숙련공(Skilled Workers)/ 전문직
    –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제 4순위 (EB-4: Special Immigrants)
    –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제 5순위 (EB-5: Investment by Alien Entrepreneur)
    – 투자이민

    2. 미국가족 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초청자에 따라 수속기간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반면에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영주권이 진행되지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은 Visa bulletin에 나오는 우선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즉, Green Card로 불리는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게 해 주며 입국 시점에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는 제한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학업,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외국인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6개월 이상씩 미국을 떠날시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의심을 받게 되며, 1년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고 나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는 결혼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10년을 받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미국 영주권자의 혜택 ]
    1. 해외여행이 자유롭습니다.
    2. 자녀는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가 무료입니다.
    3. 미국영주권 취득 5년후에는 (결혼영주권의 경우는 3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4. 미국내 어느곳에서나 거주할 수 있으며, 학업이나 사업 및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의 단점 ]
    1. 해외에 6개월 이상씩 머물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가 있습니다.
    2. 미국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3.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이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초청에 비해 대체로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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