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느라 한국에 호적신고를 안한 상태였어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잘 안되면서 온 가족이 5주후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한국 여권이 없기 때문에)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으면 여기 항공사에서 안태워 줄거라고 하네요. 이것 사실인가요? 지금 영사관 통해서 호적신고하고 여권 만들면 5주만으로는 부족할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서 입국심사 할 때 저희 부모가 다 한국여권을 갖고 있고 영구귀국하는 거니까 4살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처우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 문제될게 없을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는게 고민이네요. 페널티 물더라도 아들 티켓만 왕복으로 바꿀수는 없나요?
혹시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호적등록하고 제 부모님이 대신 제 아들 여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은 안되나요? 되면 5주 안에 가능할까요?
위의 여행사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면 좋겠는데, 만약 아니라면 이런데 대해 알고 계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