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영구 귀국 문제…

  • #83790
    한국여권 220.***.172.39 962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동안 영주권 신청을 하느라 한국에 호적신고를 안한 상태였어요. 이번에 영주권 신청이 잘 안되면서 온 가족이 5주후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한국 여권이 없기 때문에) 편도로 비행기표를 끊으면 여기 항공사에서 안태워 줄거라고 하네요. 이것 사실인가요? 지금 영사관 통해서 호적신고하고 여권 만들면 5주만으로는 부족할것 같고요…

    일단 비행기만 타면 한국에서 입국심사 할 때 저희 부모가 다 한국여권을 갖고 있고 영구귀국하는 거니까 4살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처우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 문제될게 없을것 같은데, 비행기를 타는게 고민이네요. 페널티 물더라도 아들 티켓만 왕복으로 바꿀수는 없나요?

    혹시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호적등록하고 제 부모님이 대신 제 아들 여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보내주는 방법은 안되나요? 되면 5주 안에 가능할까요?

    위의 여행사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면 좋겠는데, 만약 아니라면 이런데 대해 알고 계시거나 경험 있으신분,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꿀꿀 129.***.69.169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뱅기표 끊고 타는건 꼭 왕복으로 사야 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주재원 비자로 첨 미국올때도 다 편도로 샀는데,, 꼭 한국여권이 필요할까요? 참 애매 하군요,,암튼 영주권 못받고 귀국 하게 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참,,일단 영사에 문의 해보셔도 좋을거 같네요,,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데 설마 나몰라라 하겠어요? 저는 시카고 근처살아서 시카고 영사에 물어보면 대는데,,전에 보니 보통 영사관에 질문코너에 글올리면 상세하게 답변해주고,,또 연락처 남겨놓으면 바로 통화도 가능한거 같드라고요,,아니면 영사 연락처 찾아서 함 연락해보세요,,분명 큰 문제 없이 편도로 같이 갈수있으리라 생각되네요,, 부모 한국 여권에 동반가족 등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하여간 영사에 연락하시는것이 잴 확실할듯 합니다,,

    • 저희는 128.***.204.165

      지난 4월에 생후 3개월짜리 아이 데리고 처가 우리나라에 영구귀국하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낳으니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국 절차와 비행기 탑승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198.***.210.230

      제가 잠깐 착각했었네요. 애기 미국여권은 있으시죠? 그럼 한국비자만 받으면 됩니다(한국여권이 아니고) 미국여권안에 한국비자가 붙는거죠. 아까 말씀드린데로 영사관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준비서류는 영사관에 전화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운송시간까지해서 1주일정도 걸렸던것 같습니다. 영사관을 직접찾아가시면 당일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비자를 가지고 갈경우 3개월체류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구청가셔서 알아보시면 정확하겠지만, 국민처우신청하라고 할겁니다. 호적신고만으로는 아직 미국인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뜨로이 149.***.224.34

      그 여행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편도 비행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구요. 집근처에 한국영사관이 있다면 출생신고부터 하세요. 한국여권은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드셔도 한국입국시 사용하실수가 없습니다. 국민처우신청이 안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여권으로 한국입국시키셔야합니다. 미국여권이 없다면 급행으로 빨리 신청하세요. 2~3주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벌금(4만원)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인천공항이나 서울사무소)에 가셔서 국민처우를 신청하시면 아이가 한국국민으로서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5.***.59.94

      호적신고를 하면 법적 문서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실 하지 않아도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지요.) 따라서 영사관에서 자국민에게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그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고 국민처우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여권에는 생년월일만 나오고요, 아직 호적신고만 되어있지 한국에 주민으로서 등록 즉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0000000로 나옵니다.) 제 딸아이도 이와 똑같이 해서 아무 이상없고 도리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민처우신청할 필요없으니 동사무소가서 주민등록번호 받으라고 안내해주더군요. 제 말씀대로 하셔도 좋고 미국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하신다음에 국민처우신청을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 뜨로이 149.***.224.34

      지나가다님의 경우와 제 경우는 많이 다르군요.
      제 딸아이는 지나가다님처럼 호적신고만 되어 있고 국민처우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번호는 13자리가 다 나와있습니다. 한국여권도 신청해서 발급받은 상태여서 한국출국시 사용하려고 했지만 공항직원이 국민처우가 신청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처우신청을 할까 하다가 걍 미국여권을 사용했습니다. 공항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출입국일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건데…
      지나가다님은 한국입국시 딸아이의 새로 발급받은 한국여권을 사용하셨나요?

    • 지나가다2 148.***.127.10

      저는 올해 애기를 낳았는데, 지나가다님과 비슷하고 다만 아직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뜨로이님은 옛날 규정을 적용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 67.***.41.206

      저희 애들은 각각 2004년 2006년 생인데요. 미국에서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했고 앞으로 미국서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미국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저희 애들 둘다 그렇구요. 뒷자리는 동사무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해야만 번호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미국서 신고했는데 번호 뒷자리를 받은 분들은 언제 출생신고 했는지 알려주실수 없나요?

    • 지나가다 97.***.185.108

      제 딸아이는 미국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였고 그 여권으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뜨로이님은 여권을 혹시 한국에서 발급받고 그 여권으로 출국시도를 하셨나요? 입국시 외국여권으로 입국했다면 국민으로 입국하신 게 아니고 외국인신분으로 입국을 하셨으므로 한국에 들어가면 국민 처우를 하시던지 외국인으로 체류하셔야 하고 체류 기간중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처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 출국시도를 할 경우에는 출국수속 및 심사에서 국민처우신청을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1.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 살던지, 2. 미국여권으로 입국 후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국민으로 살던지, 3. 아예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여 국민으로 살던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지 않나 싶네요. 결국 중요한 건 이중국적,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국시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면 국민으로 외국여권으로 입국하면 외국인. 간단합니다. 국민으로 입국한 사람이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민처우를 신청한다는 건 넌센스죠. 출입국사무소가셔도 같은 답변을 들으실 겁니다.

    • 꿀꿀 24.***.40.142

      지나가다 님 말씀대로,,울 둘째가 호적에 올려도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안들어갔어요,,행정법이 바뀌었다나,,큰넘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호적에 올리자 바로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어머니 보험으로 커버가 됬거든요,,그래서 출입국 사무소 가서 국민처우 신청할려고 했더니,, 거기서,, 여행으로 왔고 곧 갈꺼면 신청하지 말라더군요,, 국민처우 신청하면,,한국여권도 만들어서 여권 두개로 복잡하게 신경을써야 한답니다,,미국 입국시하고,,한국 입출국시에 말이죠,, 한국에서 계속 살거 아니면 그냥 보험없이 돈내던가,, 친구들 애기 보험 몰래 쓰던가,, 하시고,,그냥 국민처우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 나그네 152.***.162.28

      2003년, 2005년 출생 아이는 주민번호 받고 국민처우 안했습니다. 행정법이 언제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윗분 말씀 들어보니.. 2005년 출생은 동사무소 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네요..참 웃기는 군요.
      2009년 출생 아이는 동사무소에서 국민처우 안하면 출생신고 안받아준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처우는 거의 강제 사항이군요. 국민처우는 한번 신청하면 철회는 원한다고 해주지 않는거로 알고 있고요.
      그냥 주민번호 연연하지 않으려고요..
      주민번호도 안주는데… 나중에 군대 가라 할까요?(군대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차라리 잘됬다 싶습니다. 근데 호적에 등록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국민처우 안해 주민번호도 안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 법이 모순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