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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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38.***.78.249 10563

    1999/07/08 choonkoh justinkoh_97@yahoo.com

    참고로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국과 미국 동시에 할수있읍니다.

    미국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나기전 이름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병원에서 출생후 간호원이 주는출생신고

    양식에 아기이름을 적고 부모가 사인하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추후에 우편으로 출생확인서를(Birth certificate) 받으면 이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서 Social security number

    를 신청하면 됩니다. 4주이내에 SSN Card가 집으로 우송됩니다.

    한국출생신고는 지역 영사관에 전화하여 신고서

    양식을 요청한다음 작성하여 반송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스톤 영사관(http://www.kcgboston.org/)에 나와있는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신고시기: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재외공관에 신고

    · 출생신고서 3부 작성

    · 출생증명서 원본2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2부(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수수료 : 없음.

    · 일반우표 2장 부착된 반송봉투(출생신고된 호적등본이 집으로 배달될 것임)

    · 소요기간 : 2-3개월

     

    passport 가 필요하면(외국여행시) polaroid 사진 2장과

    체크북(수수료 $100 이내)을 갖고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한달이내에 아기의 미국 passport 를 받을수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