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동차 구입시 송금문제

  • #6133
    유학생 58.***.10.102 5245

    안녕하세요? 어학연수 또는 관광으로 조만간 미국에 가려는 사람입니다.
    1년이하로 학생비자로 어학연수를 하던가 관광비자로 여행위주의 체류를 하다 올 생각인데요. 당연히 넓은 미국에서 차가 필요할 것 같고, 타던 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문제는 송금입니다. 학생비자로 가면 송금은 1년에 1억미만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생활비 및 학비가 1년에 6천정도 드는데 5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면 천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또, 면세주(예를 들면 네바다주)에서 차를 사서 조금 타고다니다가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살면 면세받았던 부분을 다시 내야 하나요?
    국제면허증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hcp 24.***.196.139

      저와 약간 다르지만 같은 고민을 하시는군요.. 저는 J1비자로 1년반와있는데
      유학생관 달리 한도가 작아요 ㅠㅠ
      어쨋든 알아본 결과 자기 자격에 맞는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나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증여세 안무는 쪽으로 알아보셔야되요..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께 송금해서 첵으로 찾는 수도 있구요..
      이게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걸 막으려고 신고하고 이러는건데..
      차사고 학비에 쓰이는건 혹시 나중에 irs에서 조사들어와도 크게 문제될건 없을겁니다..
      참고로 저는 j1비자인데 이만~삼만불정도의 차를 사서 가지고 들어갈 요량인데요..
      만불이하는 아무신고없이 자유로이 가능하지만 2만불을 한국의 시티은행에서
      앵커리지의 웰스파고로 송금하려고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부모님이 은행가셔서 미국에 웰스파고 어디어디 계좌번호 여기에 2만불 송금하려한다.. 하면 은행측에서 다 알아서 해준답니다..
      국세청 신고하고..(신고가 증여세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구요..그냥 자진 신고만 하는겁니다..)그리고 한국의 은행과 받는쪽은행에서 한국돈으로 총 몇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답니다.. 자세한건 각 은행에 홈피나 qNa에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