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국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일반적으로 불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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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3248


    게재일 2010 12 13일 월요일:

     

    귀하는, 예를들어 지난 2008년도 대동령 선거기간 또는 운전면허소(DMV)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동안에 유권자 등록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적이 있었고 그리고 귀하가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 임시로 체류중인 경우라면 그러한 권유를 거부하셨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이 연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극히 드문 경우의 상황 제외)은 미국법에 의해 범죄행위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는 벌금형이나 1년이상 징역, 또는 두가지 모두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어떤 선거에서 투표의 목적을 위해 고의로 시민권자임을 사칭한 것또한 미국법에 의해 범법행위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의 상황 제외) 이 규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는 벌금형이나 5년이상 징역, 또는 두가지 모두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비록 순수한 경우에라도, 일반적으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어보면, St. Kitts에 사는 한 영주권자 남성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였다는 이유로 추방에 처해진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때 자신이 이전에 연방 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방절차에 처해질때까지도 유권자 등록과 연방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그가 미국 시민이라고 사칭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미국 이민귀화법(INA)에 의하면, “ 어떤 목적이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자신이 미국 시민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한 적이 있는자”는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거하여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토안보부는 무고하게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불법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는 검찰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의해 자신을 미국 시민으로 사칭하였거나 불법으로 투표를 한 자의 시민권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2002 5 7일에 발표된 각서의 방침에 의하면, 예전 이민국(INS)은 심사관들이 검찰 재량권 행사에 관해2000년도 각서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케이스 별로 추방절차를 시작할지 또는 철회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도 각서에는 심사관들이 이민 신분,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범죄기록, 인도주의적 문제 등  검찰 재량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건과 관련하여 검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토 안보부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