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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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76.***.73.105 3315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이미 많은 회사들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설립은 10일내에 설립 가능하고,  주주 한명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한국에서 데려와서 근무시키려고 하면 이민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취업비자 취득 방법
       1) 주재원(L 비자)
           가령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차려서 L 비자로 신청 하려하면, 한국에서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 3년중 1년을 한국 모기업에서 근부 하여야 한다. 
       2) 무역회사 주재원(E-1 비자)
           E-1은 미국과 한국 회사와의 교역양이 한국회사 전체 교역양의 50%가 넘어야 한다.   직원
           도 E-1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주재원과 같이 과거 3년중 1년을 근무 하여야 하는 조항도
           없다.   다만 직무에 맞으면 된다.    교역양의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다만 상당한 무역 거래
           가 있으면 된다고 명기 되어 있다.    이조건에 맞는다면 신청자에게 가장 좋은 비자중 하나
           이다.     미국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L 비자와 다르게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다.
         3) 투자 회사 직원(E-2)
             E-2는 상당한 금액(Substantial Amount)를 투자 하면 되므로 사실상 본사가 한국에 있어
             야 하는 주재원 신분이나, 본사가 미국과의 무역양 이 50% 넘어냐 하는 E-1조건이 안맞
             는다면, 생각할 비자이다.
             또한 직원 채용이 보직에 맞는 전문성만 있으면 E-2 직원의 채용이 가능 하므로 한국에서
             온 사람을 손쉽게 신분변경 하여 일 할 수 있다.


    2.  체류기간

         1) 무  역  인(E-1):           처음 신청시 2년, 갱신시 매 2년마다 갱신, 무제한

         2) 소액 투자(E-2):           처음 신청시 2년~5년, 갱신시 매 2년마다 갱신, 무제한

         3) 주재원 간부(L-1A):      처음신청시 5년. 갱신시 2년 도합 7년

         4) 기술 주재원(L-1B):      처음 신청시 5년, 갱신 없음


    3.   배우자의 노동 허가

           주재원, 무역인 및 투자 비자 모두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주
           권자를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나 노동허가가 없이는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주는것 이외에 J 비자가 이에 해당 됩니다.


    4.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도 위세가지 비자 모두 가능 합니다.   특히 주재원 신분과 무역인 신분의 경우 
           간부직 이라면 노동청 허가 신청절차(Labor Certification)나 우선일자(영주권 문호)에 
           상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6개월 내외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수많
           분들을 다국적 기업의 간부(EB1)로 영주권을 바로 취득 하게 하였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E-2 종업원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E-2 회사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노동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므로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직무문제도 필수 직원임을 표시 하므로 별 문제가 없
            슴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국적 기업의 간부로의 신청(EB-1)으로 신청 하는 경우는 간부로서의 
           업무 기술서가 핵심입니다.    이민일을 직접 처리하여 승인을 받아본 변호사가 일을 해야
           합니다. 


    5.   결          론 

           결국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에 성공 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잘 아는 전문가
           와 상의 한뒤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우수한 한국의 직원 체류 비자를 확보 하여 
           주고나아가 영주권을 따줌으로서 회사가 안정 되게 사업에만 몰두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위의 자격이 되시는 분이 미국을 방문비자로 입국한뒤 위의 주재원, 무역인, 소액투자
           의 신분변경도 비자 보다 쉽게 가능 하다. 신분변경은 해외 미국대사관이 아닌 미국 이민국
           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준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 변호사 서의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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