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 2부: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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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24.***.156.40 8025

    이번 컬럼은 지난 컬럼에 이어서 법인 설립후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살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컬럼 1부: 법인설립과 관련한 조치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미국에서 비지니스 시작하기 1부: 법인 설립 관련 조치들)

    특히 이번 컬럼에서는 법인 설립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고유 세금 번호 발급 (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고유세금 번호인 EIN은 원해 직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세금 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구좌를 여시거나, 회사의 세금 보고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SSN)나 개인택스번호 (ITIN) 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EIN 온라인 신청)을 통해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나 이사 중 해당 번호사 없으신 경우에는 (예.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IRS 양식을 사용해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 은행구좌 개설 (Bank Account Open): 편하신 은행 지점으로 가셔서 회사이름으로 된 은행 구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대개 회사 설립 정관과 회사정보 연례 정보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라이센스 발급 (Business License): 회사가 영업을 하게될 시에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이후엔 매년 한번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운티에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지니스 이름 신청(Fictitious Business Name Registration): 사업을 하실때 주식회사 법인명과는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기 원하시면 해당 카운티에Fictitious Business Name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필수 라이센스 및 어카운트 발급: 회사의 사업 방식 및 업종에 따라 요구되어 지는 라이센스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경우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는BOE 에서 Seller’s Permit을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실 예정이라면 EDD 에서 어카운트를 오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라이센스의 종류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lgold.ca.gov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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