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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옮깁니다.
source->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kor.html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신 분들은 아래의 공지사항을 미국을 떠나기전에 꼭 유의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귀하의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귀하의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귀하의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귀하의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호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귀하의 여권에 붙여준 I-94 카드를 지니고 다니시면 됩니다.
미국외 지역(캐나다 멕시코 제외)을 여행한후 재입국할때에는 반드시 여권에 Visa Stamping을 받은후 입국심사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