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하기 (미국 연락사무소, 미국 지점, 미국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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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67.***.213.221 16568

    지난번 컬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 특히 미국 지사 설립과 관련해 컬럼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는, 지난 몇달간 너무 바뻐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한국 회사로 부터 미국 진출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실리콘밸리는 한국과의 거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오픈된 비지니스 환경, 좋은 날씨와 교육환경, 또 실리콘밸리라는 매력적인 시장이 있다는 점때문에 미국 진출시 이곳을 교두보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을 중심으로 미국에 진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마다 일반적인 원칙은 비슷하나, 관련법은 다르다는 것 이해해 주시구요.)

    일단 미국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1.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법과 2. 협업이나 동업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기존의 미국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나, 업무협력, 파트너십, 혹은 미국 법인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이 해당 되는 것입니다. 본 컬럼에서는 전자의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세가지 방법은? 단독으로 진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연락 사무소 (Liason Office) 설치:

    주 정부나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장 조사, 컨퍼런스 참석 등과 같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활동만 가능합니다. 즉, 연락사무소는 미국내 회사 은행 계좌 개설하거나, 영업 허가를 발급받거나, 사무실 임대, 직원 고용, 비자 발급, 영업 계약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미국 진출과 사업성을 고려하는 준비 단계에서만 고려하실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진출을 결심하셨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둘째, 미국 해외 지점 (Branch) 설치:

    해외 지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한국 본사를 미국 주 정부에 외국 회사 (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 사업자격을 취득해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지점은 모든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계약(즉, 회사 은행 계좌 개설, 영업허가 발급, 사무실 임대, 비자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 지점은 단독 독립법인이 아니고 본사의 일부로 인식되어, 해외지점에서 소송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 지사 (Subsidiary) 설립:

    미국 지사설립은 미국 주 정부에 주 정부에 법인 등록 서류를 등록해, 단독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단독 법인은 주로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형식을 택하게 되며, 한국본사는 지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는 하는 주주/멤버가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법인 설립 방법은 저의 다른 컬럼글 미국에서 비지니스하기: 법인설립 을 참고하세요. )

    단독법인 지사는 모든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계약(즉, 회사 은행 계좌 개설, 영업허가 발급, 사무실 임대, 비자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사가 소송을 받게 되더라도 주주인 본사까지 법적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현지법인을 본사가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법적으로 구분되는 독립법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사가 지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현지 지점이나 법인 설립하지 않고 미국내 사업을 진행한다면?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을 안한 외국 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 거래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에서 외국회사로서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지니스 거래’란 은행 구좌를 열거나, 계약직 직원을 통해 판매를 한다거나, 이사회나 주주 회의를 열거나,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동산 혹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발생하는 것, 주식을 이전하거나 거래,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운용하는 것, 단회성이라도 지난 180일내에 계약을 성사한 경우, 등등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에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연락사무실 형태로 실제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할 경우,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한 날 수를 계산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근거가 되기고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격을 잃어버리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장으로 직원을 몇번 보내거나 회의에 참가하는 등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비지니스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한국회사를 외국회사로 등록하는 형태의 지점을 설치하거나 미국내 단독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지사설립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적인 이슈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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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무법인간 어떠한 고객과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Fidea Law Corporation 에게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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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l 70.***.144.179

      안녕하십니까?
      서브리스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다 여러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됐는데 계약기간이 4년 남아 있던터라 랜드로드가 새로운 오너에게 서브리스로 하길 원해서 서류진행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lease assignment 에 보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렌트비 미납 등등)제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제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는지요?
      아니면 클로징을 하면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제 입장에서 그런일을 대비해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crystal 74.***.27.254

      오랫동안 질문하신 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까바 늦었지만 답변 드립니다.

      비지니스 매매 후에도 서브리스로 리스상의 이름이 빠지지 않더라도 계속 책임이 남게 되는 경우, 랜드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시더라도 비지니스 매매계약을 하실때 이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실 때 비지니스를 사시는 분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는 indemnity 조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비지니스 사시는 분을 위해 제 3자가 대신 보증을 선다던가, 문제가 있을시 린을 걸수 있는 담보설정권을 규정한다던지, 매매가격에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는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박수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