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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egal department로부터 I-485 접수를 위한 checklist와 서류를 받았는데
I-134서류에 대해 notarize 받아야 한다고 comment가 되어 있던군요.
I-134는 affidavid of support인데, 어떻게 notarize받는지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십시요.
답변)
2000/06/29 Jaehee
Notary는 미국시민중 공중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변호사 또는 거래은행, 우체국에 가면 공증인을 만날수 있습니다.
빠른 방법은 거래은행에가서 서류에 대한 공증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공증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개 받을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아이디나 은행 account number들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위한 서류중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도 notarize 가
필요한데 이 경우는 한국의 호적등복을 영어로 번역한후
두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는 공증인이 한글과 영어를 다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가까운 사람중에 공증 자격을 가진사람이 있으면 한글을 몰라도
부탁하면 들어 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