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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몇개 읽어봤는데요, 이민법상 추방 사유 중 한가지가 불법 취업이고, 학생 비자로 일을 할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한후 추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고 작정한후 취업을 하는건, 불법 취업의 목적을 갖은걸로 보일꺼 같은데요.
대신, 어쩔수가 없어서, 일을 한경우 역시 불법 취업으로 보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자 하나 만난후 아버지가 된 케이스같은경우 역시 돈벌려는 목적으로 본후 추방으로 바로 연결되는것인가요?불현듯 궁금해지는데요.
또 요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1. 불체자 + 텍스 성실근면 납부!
2. 일을할수 없는 비자 + 텍스 성실근면 납부!그냥 마냥 불법이니까 다 추방인건가요?
불법 불법 이라고 하는데, 왜 이민국과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일하는 합법적 또는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할려고 하지 않는건가요?
제 눈에는, 말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색출하지 않고 이점만 받아 챙기는걸로 보이는것 같은데요.
대략, 이민 오래 하신분들께서 점점 하시는 말씀중 하나가, 더이상 미국에서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규칙이 생기고 규정이 까다로워지는건, 내 보낼려고 혈안이된거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예로 음주운전 몇몇 기록있으면, 영주권자역시 추방)
근데, 이러신분들중 가운데, 불법으로든 합법으로든 미국내에서 돈을 벌었다면, 성실하게 일정액을 세금을 납부 하라고 하시는분 계신데요 이분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 해야 하나요?
의외로, 시티즌으로 자영업 오래 하시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시고 불법 한번 안저지르시고 사시는 분들의 견해는 좀 다른게 몇개 있는것 같습니다.. 극적인 예로.. 이민국 사람들을 -_- 개똥 취급하는것이 정말 다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