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와서 받는거라서 입국 후 주거지로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EB(NIW포함) 카테고리로 영주권 따서 들어오시는분들 영주권 받은 해당 직무에 최소 6개월이상근무 또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 소명 해야 향후 자녀분들이나 본인 시민권에 지장 없습니다. 미국에 도움이 될거라 능력 심사해서 영주권 줬는데 일안하고 자녀만 놔두고 영주권 포기하거나 첨부터 전혀다른 업종에 근무하면 아무래도 시민권 심사관이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