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eb3 신청후 3-4년후 한국 갈 일이 있다면?

  • #3887192
    여름 72.***.64.38 832

    만약 비숙련 eb3를 지금 신청하고 4 년후에 주신청자와 자녀가 한국에 한달~몇개월 정도 방문해야할 일이 있다면 ,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학생비자이고 그때는 비자 만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나요?

    • Jossie 220.***.94.34

      4년정도 지난 후면 I-140접수하고 문호 기다리고 계실텐데 학생비자 받은 상태로 출국하시면 재입국 불가능하고, 영주권 진행 꼬입니다.

    • Green 100.***.60.169

      한달에서 몇개월 정도 방문이면 Advance Parole (I-131)로 다녀오실 수 있지 않나요? 그 진행까지는 카테고리별로 큰 차이가 없을텐데요..

    • 여행허가 172.***.66.80

      여행허가증을 워크퍼밋과 같이 발급받으시면 나갔다오는거 문제 없을텐데요. 저때만해도 여행허가증은 왠만하면 쓰지 말라고 햇지만 법이 바뀌어서 많이 완화되었다고 올여름에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