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 체류 신분 유지 및 스폰서 회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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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5224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 체류 신분 유지 및 스폰서 회사의 문제

    영주권 신청시는 영주권 심사 (I-485)를 통과 할때 까지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1. 영주권 신청중 체류 신분 유지

    미국에 체류 신분을 유지하다가 I-485(영주권 신청)를 접수하면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상태 가 되어 기존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던 취업 영주권 신청이던 I-485 접수 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요즈음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불황으로 스폰서가 문을 닫게 되면 그간 진행해온 영주권업무는 허사기 될 수 있다. (물론 이경우 I-485 접수후 6개월 이 지난 경우 유사직종에 비슷한 직위로 스폰서 교체 가능)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485 pending 기간동안 신분을 유지 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 신분을 잃어 버리게 된다.

    일반 취업 영주권중 EB-3경우는 2015년 9월 현재 우선순위가 2015년 7월 15일 이다. EB-1 (특기보유자의 취업 영주권, 또는 다국적 기업 간부), EB-2(고학력자의 취업 영주권), 뿐만 아니라, EB-3 해당자도 L/C를 받은후 I-140 (취업 영주권 패티션)과 I-485(영주권 신청)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가족 초청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되어야 접수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이민국은 I-360 이나 I-140 승인후 I-485를 검토중에도 이미 승인된 I-360 과 I-140을 다시 검토한다. 검토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I-360과 I-140을 취소(revocation)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신분을 계속 유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을 떠나야한다.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영주권이 거절 되더라도 불법 체류가 되지 않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민국에서 취업 스폰서의 급여 지불능력(Ability to pay)을 점검 하는 것은 항시 예상되는 일이다. 또한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세금보고서도 영주권 심사중에도 요구한다.스폰서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영주권 신청자에게 급여 지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또다른 예는 종교이민 신청시 까다로운 절차(I-360)를 통과 하였는데 영주권 심사도중 교회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너무 적을 경우 어떻게 생활 하였는지 물어 본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I-485를 거절한다. 이경우에 종교인 신분이 아직 살아 있다면 다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영주권 접수후 종교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았다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2.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

    이민국에서는 취업이민의 스폰서 회사에 임금 지불능력의 자격여부를 제일 기본적으로 세금보고서로 조사 한다. 규정에는 노동청 허가 당시 부터 영주권 받을때 까지 계속해서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서류상 외국인(Beneficiary)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스폰서 가 개인일 경우와 회사일 경우가 다르다.

    2). 개인 회사가 스폰서인 경우
    개인 업체가 스폰서일 경우의 세금 보고서에 임금 만큼 이익이 났다고 해서 임금 지불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에서는 이 세금 보고서(Form 1040)상 이익에서 스폰서 업체 사장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금 지불 능력을 심사 한다. 가령 3만불이 이익이 났다면 이민국에서는 대개 스폰서 업주의 개인 생활비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 하고 영주권 허가서를 거절 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업체의 경우 소유주의 개인 재산으로 임금 지불 능력을 표시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3). 회사가 스폰서의 경우
    회사가 스폰서일 경우는 업주는 이미 회사에서 봉급을 받은 것으로 표시 되므로 세금 보고서(Form 1120)이익이 영주권 수혜자의 시장임금(Prevailing wage)을 넘으면 된다. 자산이 많은 업체는 적자가 낳어도 스폰서 자격에 미달 하지 않는다.
    애매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 의 주식을 한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그 오너가 봉급을 회사로 부터 가져가지 않고, 회사의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이 영주권 수혜자의 봉급을 줄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나더라도, 이민국에서 임금 지불 능력을 거론 하기도 한다.

    4). 봉급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대개 이민국에서 문제 삼는 경우는 적다.
    스폰서 회사에서 H-1B나 E-2 메니저로 있는 경우는 지불능력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미 봉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세금보고가 적자가 나도 크게 지장 없다.

    3. 최근 취업 이민 대기중인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최근 L/C 진행 기간이 임금조사, 광고, L/C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보아도,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되고, Audit이 걸리게 되면, 6개월에서 18개월까지도 지연 되므로,
    요즈음 경기탓에 자칫 세금보고 금액이 적어질 경우 소홀히 할 경우 그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항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처 하여야 한다. 만일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금 지불 능력이 있는 다른 스폰서를 구해야 할 것 이다.

    그래도 전에 6~7년 소요되던 3순위의 우선일짜가 거의 오픈된것과 마찬 가지 이므로 (2015년 9월 현재), 3순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영주권 취득은 요즈음이 기회인것 같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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