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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21:54:31 #3877149감가 175.***.145.202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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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디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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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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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간다의 한추장이 부족원들 데리고 한국에 와서 인테리어작업 하겠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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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맞는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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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일하는 모든 인원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현지법인을 세워 취업비자 등을 지원하고 payroll을 미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업종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8011100075-
클라이언트가 한국사람이고 미국에있는 집을 한국에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도 똑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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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업이 미국에서 진행되거나 혹은 (리모트로 일해서) 그 결과가 미국에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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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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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인종이나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의뢰를 요청한 위치가 미국인지 아닌지도 의미없고미국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죠. L비자 O비자 E비자 정도 우선 알아보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집 공사할때 수도 라인을 건드린다거나 전기 라인을 건드린다거나 구조적인 변경을 하는 경우 타운에 공사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때 집주인이 아니시라면 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인스펙션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집에 사람이 거주가 가능하고 통과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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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조언듣고 잘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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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무비자로 들어와서 일하고 간다면.. 돈몇푼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추방되거나 인생 x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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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부분에 무지한탓에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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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의 공사는 무조건 최소 general contractor license 있어야합니다. 그 라이센스 유지하기위해 보험도 핑뇨하구요. 전기라면 그쪽 관련 라이센스 필요하구요. 또한 시에 가서 permit받고 공사 시작해야합니다. 그외는 다불법. 쿵닥쿵닥 거리다 옆집에서 신고하거나 HOA에서 신고할경우 시에서 나와 다시 원상복구시키라고 합니다. 작업하다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문제 생길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100%책임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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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실 분 모두 EB-5로 오시면 됩니다. 일하고 돈 버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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