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재 꽤 규모있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몇일전에 집앞 복도 천장 위에 달린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집에 물이 많이 넘쳤었어요 (40분정도 물이 폭포처럼 떨어져서 아파트 바닥이 다 물바다였어요).
지금 아파트 매니지먼트쪽에서 바닥과 벽을 다 뜯어내고 큰 제습기를 집에 놓고 드라이를 하고 있지만 물 피해로 생긴 아이템이나 제습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비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집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집보험은 progressive를 사용 중인데 deductible이 $2500이고 이런 피해에 대해 비용청구를 하게 되면 $2500을 먼저 보험사 측에 내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거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보험사 쪽에서는 제가 청구를 해서 돈을 받게 될 경우 제 기록에 남고 다음 보험을 살때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파트 측에다가 비용청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미국에 와서 이런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이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