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해 관련 집보험 질문있습니다.

  • #3881291
    96.***.75.186 381

    안녕하세요,

    현재 꽤 규모있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몇일전에 집앞 복도 천장 위에 달린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집에 물이 많이 넘쳤었어요 (40분정도 물이 폭포처럼 떨어져서 아파트 바닥이 다 물바다였어요).
    지금 아파트 매니지먼트쪽에서 바닥과 벽을 다 뜯어내고 큰 제습기를 집에 놓고 드라이를 하고 있지만 물 피해로 생긴 아이템이나 제습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비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가지고있는 집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집보험은 progressive를 사용 중인데 deductible이 $2500이고 이런 피해에 대해 비용청구를 하게 되면 $2500을 먼저 보험사 측에 내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거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보험사 쪽에서는 제가 청구를 해서 돈을 받게 될 경우 제 기록에 남고 다음 보험을 살때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파트 측에다가 비용청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미국에 와서 이런일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이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 셰셰 141.***.198.123

      개인 아파트는 보통 자기 집안에 물난리 난거는 자가 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님 집안에 누수 문제가 생겨서 밑에 집이 피해보면, 밑에집 사람은 님한테 손해비용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자가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물난리 그정도 났으면 $2,500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대략 5-6천 나올거에요. 오천 견적이면 님과 보험사가 대충 반반씩.

    • TK 15.***.49.207

      계약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이런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것처럼 규모가 있는 아파트 매니지 먼트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의 Renter’s insurance로 처리해야 합니다.

    • 172.***.195.132

      이런 경험은 없으나 아파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본건데 왜 세입자가 자기보험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deductible 이 2500불이란건 님에 손해액중에 2500불까진 님이 낸다는 겁니다. 즉, 2500불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선 한푼도 안준다는 말임. 만불청구하면 7500불만 준다는 거임.

    • 76.***.95.215

      답변 모두 감사드려요. 제가 제 renter’s insurance에 문의했을때는 2500불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그 후에 클레임 한 돈만큼 돌려주는거라고 안내를 받아서 원래 그렇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혹시 이런 경우에 물건 피해나 전기비등 클레임할때 물에 젖운 물건들 사진등 evidence가 있는 물품들에 한 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172.***.42.130

      Deductible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제가 위에 설명한게 맞아요. 그런데 님에 보험에는 뭔가 다른게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님에 설명이 명확하진 않은게, 님에 인셔런스에 premium 이 2500불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클레임을 할때 2500불을 지불하면 보험사가 클레임한만큼 준다고요? …..이건 뭐지? 클레임할때 2500불 지불하라는 말이 바로 Deductible 이 2500불이니 니가 2500불 내라는 말아님? 그말이 그말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연히 클레임을 하려면 얼마에 피해를 본건지 증거를 제시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