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1 스폰서 보유라는 광고

  • #149702
    job searcher 67.***.105.112 4474

    job serach 를 하고있는데 전화인터뷰 몇번 와서는 스폰서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직접 물어보는데 대답 안할 수도 없고해서 현재 OPT (석사졸업)로 내년 5월까지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엔 H-1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소식이 없거나 그럼 안되겠다고 하더군요. 신문광고에 이민법 변호사 광고에서 H-1 스폰서 다수보유라고 나온 것이 있던데 혹시 이런곳 통해서 H-1 받고 트렌스퍼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리쿠르터 경력이 있는 그리고 현재도 그일을 하고 있는 분에게서 resume correction 도 받았고 모의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분 얘기론 resume 자체나 전화인터뷰 스킬에선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비자문제 때문인지 영 진척이 없네요. 현재 올해 H-1 이 이미 끝난거 알고 있고 OPT 끝난 이후부터 내년 10월까지는 학생신분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광고에 나온 것 처럼 H-1 스폰서를 구해서 잡을 잡은 경우가 있으신지 들은 얘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자 65.***.189.130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주서 들은 예기긴 하지만……
      님께서는 시기가 별로 안 좋은신듯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H1스폰서는 4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10월에 H1이 나옵니다… 님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약 5개월 간을 불법으로 있어야 됩니다… 2개월간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개월정도가 붕 뜨네요… 회사에서 문제시 삼는 점은 아마 약 5개월동안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한국에 들어 갔다가 나오셔야 하는데.. 5개월 동안 님의 그자리를 비워 두기가 좀 그럴 듯 하네요…
      님이랑 경우는 약간 틀리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에도 8월에 OPT가 끝나서 약 한달여간을 집에서 근무했습니다. 월급을 받았는지는 물어 보진 못했지만… 출근은 하지 않았거덩요… 한두달이야 회사에서도 우찌 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것이 문제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보유라는 광고는 좀… 말이 안되네요… 스폰서 가능한 회사를 알고 있으면 몰라도 제한된 스폰서를 몇개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거 같구요…

      요점은 님같은 경우는 4월에 H1 서류가 들어간다고 해도 6~10 월 까지는 일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3-4개월간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님에게 페이를 할 수가 없죠… 뭐 회사가 융통성있게 4달치 페이를 나중에 한번에 해주다거나.. 뭐 이런 식이면 몰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듯 하구요…
      더 잘 알아 보시구요….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