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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이 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오피니언) 입니다. 전문적인 의견도 아닐뿐더러 그냥 프리토크 처럼 주저리 주저리 써내려가는 길이니 무어라 나무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가끔 민증까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이실직고하자면, 35년 넘게 우리나라살면서 전통적인 한국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현역병 마치고 예비군에 민방위 3년차 꽉 채웠고, 갑근세, 국민연금 꼬박꼬박 7년 넘게 내고 미국왔습니다. 지금은 주정부에서 경영분석하면서 먹구 살지만 – 이공계아니니 혹여 이공계 탓하지 않으셨으면.., 이전엔 Fraud Examiner로 주로 화이트컬러 crime을 검사들과 litigation하면서 Expert witness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주정부계약서를 많이 보아야하는 것 때문에 팀동료들이 대부분 변호사들이고, AG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타고난 혀님 덕분에 많은 공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네요. 님 덕분에 팀동료들이랑 2시간 가까이 재미있게 미팅했고, AG 검사들이랑 점심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어봤습니다. (점심값은 제가 수업료 차원에서 ) 저두 이사하면서, 인터넷 설치 기다리면서 오픈되어있는 네트웍 접속시도해본적이 있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시판에서 말씀주시는 분들이 무슨 원한이 있다고 무작정 나무라시겠습니까? 걱정되고, 그 길이 아닌거 같다 말씀주시는 것이지 정말 해꼬지 하자하면, 깔린게 FBI에 경찰서인데.. 그냥 신고하고 말지요. 자진하셔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셨으니, 좋은 대답이던 아니던 답을 얻으셨으니 어찌되었든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이 아닐련지요. 머.. 아님 말구..
– 관련법규
뭐가위반? 님의 지적처럼 법규가 기술을 당연히 못따라 갑니다. 그래두 우선은 관련법규가 먼지는 봐야 것지요?1. West Virginia State Law
CHAPTER 61 ARTICLE 3C. WV COMPUTER CRIME AND ABUSE ACT.
§61-3C-5. Unauthorized access to computer services.
Any person who knowingly,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directly or indirectly, accesses or causes to be accessed a computer or computer network with the intent to obtain computer service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up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fined not less than two hundred dollars nor more than one thousand dollars or confined in the county jail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http://www.wvdhhr.org/mis/613c.htm#§61-3C-5
2.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 1030
Fraud and related activity in connection with computers
(a) Whoever–
(5) (A) (i) knowingly causes the transmission of a program, information, code, or command, and as a result of such conduct, intentionally causes damage without authorization, to a protected computer;
(ii) intentionally accesses a protected computer without authorization, and as a result of such conduct, recklessly causes damage; or
(iii) intentionally accesses a protected computer without authorization, and as a result of such conduct, causes damage; and
( by conduct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caused (or, in the case of an attempted offense, would, if completed, have caused)–
(iv) a threat to public health or safety; or
(g) Any person who suffers damage or loss by reason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maintain a civil action against the violator to obtain compensatory damages and injunctive relief or other equitable relief. A civil action for a violation of this section may be brought only if the conduct involves 1 of the factors set forth in clause (i), (ii), (iii), (iv), or (v) of subsection (a)(5)(. Damages for a violation involving only conduct described in subsection (a)(5)((i) are limited to economic damages. No action may be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unless such action is begun within 2 years of the date of the act complained of or the date of the discovery of the damage. No action may be brought under this subsection for the negligent design or manufacture of computer hardware, computer software, or firmware.
“( the term ‘damage’ means any impairment to the integrity or availability of data, a program, a system, or information, that–
“(A) causes loss aggregating at least $5,000 in value during any 1-year period to one or more individuals;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1030_new.html
3. CALIFORNIA CODES PENAL CODE SECTION 502
502.
(c) Except as provided in subdivision (h), any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is guilty of a public offense:
(7) Knowingly and without permission accesses or causes to be
accessed any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d) (1) Any person who violates any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2), (4), or (5) of subdivision (c) is punishable by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dollars ($10,000),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16 months, or two or three years,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thousand
dollars ($5,000), or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not exceeding
one year,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http://www.leginfo.ca.gov/cgi-bin/waisgate?WAISdocID=66357111032+1+0+0&WAISaction=retrieve
4. Florida Statutes Title XLVI CRIMES Chapter 815
COMPUTER-RELATED CRIMES View Entire Chapter815.06 Offenses against computer users.–
(1) Whoever willfully, knowingly, and without authorization:
(a) Accesses or causes to be accessed any computer, computer system, or computer network;
commits an offense against computer users.
(b) Whoever violates subsection (1) and:
1. Damages a computer, computer equipment, computer supplies, a computer system, or a computer network, and the monetary damage or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is $5,000 or greater;
2. Commits the offense for the purpose of devising or executing any scheme or artifice to defraud or obtain property; or
3. Interrupts or impairs a governmental operation or public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or supply of water, gas, or other public service,
commits a felony of the second degree, punishable as provided in s. 775.082, s. 775.083, or s. 775.084.
(4)(a) In addition to any other civil remedy available, the owner or lessee of the computer, computer system, computer network, computer program, computer equipment, computer supplies, or computer data may bring a civil action against any person convicted under this section for compensatory damages.
– 관련 판례
여러케이스가 있지만,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래의 케이스입니다. 실직자인 항공엔지니어인 Lawton씨가 도서관의 도서검색시스템을 UNIX를 배운 호기심으로 도서검색시스템의 유니버스 소위 데이터베이스에 허가없이 접속한 것입니다. 세 가지 바이올레이션으로 기소되었는데, 허가없는 컴퓨터네트웍의 접속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죄선고 되었습니다. 특히 허가없는 컴퓨터네트웍의 접속은 악의성의 유무를 제외하고라도 불법이라는 판례입니다.THE PEOPLE (Cali) vs.JEFFREY LAWTON
48 Cal.App.4th Supp. 11 No. 94C006560.
Appellate Department, Superior Court, Ventura Jul 16, 1996.
(Municipal Court of Ventura County, No. 94C006560, John R. Smiley, Judge.)
(Opinion by O’Neill, J., with Storch, P. J., and Peck, J., concurring.)http://www.cfac.org/CaseLaw/Cases/people_lawton.html
– 분석
절대적으로 가상하건데, 혀님의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가 접수되었다면, 프라스큐터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Malicious intent에 포커스를 맞출겁니다. 당근 모든 컴퓨터는 시즈되어서 분석으로 넘어갈것이고, 소위 피고인이 미국에 입국에서 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인치바이인치로 물고 늘어질겁니다. 이 때, 단 한 건의 불법다운로드 자료나 소위 아동 포르노가 나오게되면 머.. 상황은 종료되것지요.소위 컴퓨터 크라임이 디펜스가 힘든 이유는 아직도 만들어 가는 부분이기에 판례가 드물고, 손쉽게 타법률의 위반으로 연결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Copyright Act,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federal mail and wire fraud statutes,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등이지요. 또한가지, 대부분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경우, US 어트로니와 AG간의 협의하에 대부분 AG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컴퓨터 범죄는 FBI로 이관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소위 FBI의 이름값이라는 면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FBI인데 하는 거지요. 이런 져리디션은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디펜스 어트로니는 일회적이였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고 자동적인 접속이였다고 하는 것도 좋은 디펜스가 될 듯합니다. Civil Action 이 아니기 때문데, 소위 데미지가 있고 없고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짧은 생각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반하는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들 말씀하신대로,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쓰는 것이 머 그리 큰거냐. 열어 놓은 건데 어떠냐. 누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면 어찌 알겠느냐 하시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두 무지한 상태에서 접속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다른분들 말씀처럼 때마침유용하게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소위 Rule이 있고 Way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위 재수가 좋은 사람들은 항상 Way로 다녀도 걸린적이 없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물론 여기 미국에서도) 소위 “유도리”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면서 마치 능력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탑사인 위반을 해서도 좀 빨리가는 사람은 Rule 이 아닌 Way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방적으로 나쁘다라고만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다만.경찰이 일일히 모든 스탑사인에 서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재수없이” 경찰앞에서 위반하시면 스티커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프라스큐션을 보다보면, 이게 정말 소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실제 검사들 사건량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많습니다.
솔직히, 누가 내 인터넷 라우터 썻으니 잡아가쇼하고 실제 프로베이션 되더라도 얼마나 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사건들 생기면 원칙적으로 위에 말씀드린 분석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Way는 조금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소위 “재수없으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가상해보건데, 검사가 이건 소위 자기 선전용이다 생각하면, 이건 인베스티게이션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피고인의 과거사를 밝혀냅니다. 소위 털어서 먼지않나는 사람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는, 갑자기 케이스를 무슨이유인지 미디어에서 조명을 하게된다. 이 경우에도 소위 Rule에다가 프라스큐터의 Will이 작용하게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기때문에 악착같이 변하는 프라스큐러 몇명 보았습니다.
최악의 (아님 최상) 경우는, 디펜스 어트로니가 소위 무자히 유명한 로펌의 파트너가 되면, 99.9% 재판전에 세틀하게됩니다. 가도 피곤하기때문입니다.“재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위 누가 프라스큐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모르는 것이지요.
인생은 살다보면, 소위 억세게 재수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옮기면 전회사부도나고, 졸업 아달이 딱 맞아서 바로 교수자리나고, 눈먼돈 은행계좌로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위의 재수있는 상황이 제겐 단한번도 없던 관계로 타향인 미국에선 가능한 한 재수를 믿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Way로 살것이냐 Rule로 살것이냐, 아니며 그 중간에서 살것이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인이 Way로 사시게 되면, 그만한 Risk를 감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면 누가 머라 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것 처럼, 안그래도 살기어려운 타향살이인데 길이 아니면, 룰이 아니면 굳이 가지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