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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VWP) 미 입국시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local office 자체 규정에 따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우 까다로운 인터뷰및 서류심사를 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후 90일이 넘은후 영주권 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진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민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문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11/14일 날짜로 공문를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의 공문에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이 넘어서 영주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추방명령 내지는 공공안전관련 범죄로 인한 조사를 받는경우 아니면 사기와 국가안보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서류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원문를 읽을수 있습니다.
이민국 공문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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