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독특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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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230

    우리 교포 사회에는 외국인과 사회활동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국제적인 활동에는 인력의 이동이 따르고 그중에는 각 나라가 규제하는 활동 영역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이 아닌 단기 방문과 체류는 외국인도 특별한 비자 없이 무비자나 10년 방문 비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취업이 아닌 단기 기간 활동같은데 특정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사용할수 있나 싶은 뜻밖의 경우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비자, 여행 비자, 비즈니스 비자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교포 사회의 국제 교류가 더 원활해 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B-1 비즈니스 비자에 적합한 사업 활동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Hira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에는 정장을 만드는 재단사가 미국의 고객을 위해 재단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정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케이스로서 주요 사업 활동이 외국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되었다. 즉 미국 방문은 비즈니스 비자일 망정 해외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계약 협상, 컨벤션 참석, 세미나 참석, 독자적인 리서치 등이 허락이 된다. 또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단기 자원봉사 선교 활동, 미국 법인 등록이사의 이사회 미팅 참석, 터너먼트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 선수, 시합을 위해 방문하는 운동팀, 등등.

    모든 사례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학자들의 강연에 따른 체류 비용이나 강연비는 허락 된다.
    반면, 사례가 없다고 방문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한국인의 미국 공연도 자주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경우 번거로와도 공연비자를 발급 받아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참고로 사례가 전혀 없이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공연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는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또 독특한 경우로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에 가사일을 돕던 직원 (예, 유모)로서 고용주가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함께 지내는 경우; 주재원등의 외국인이 미국 단기 체류중에 고국에서 같이 지내던 가사일을 돕던 직원이 함께 오는 경우가 방문 비자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함께 지냈던 기간, 앞으로 미국의 체류 기간, 그리고 미국내 적정 임금등의 여러 자격 조건이 있어서 카테고리는 방문 비자이지만 신청 조건은 보다 까다롭다.

    즉 그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나 미국인이 할수 있는 활동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비자 발급이 요청된다. 외국인이 임금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대체하여 인력 시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해석이 저변에 갈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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