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와 B1/B2 비자의 올바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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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0002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단기 출장, 방문을 위해 10년 B1/B2 비자를 받아야 했었다. 현재는 물론 무비자 (ESTA)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가 가능해진지 불과 몇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는 B1/B2 비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많다. 위 두비자는 별 다른 수속없이 이미 존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가장 편리하게 부담없이 사용될수 있다.

    그렇다면 무비자와 B1/B2비자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비자는기업에서는 사전답사, 출장, 지사 설립시에, 개인은 가족 방문과 취업 인터뷰시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 일반 방문객은 단기 무비자 (ESTA)는 매 방문마다 3개월씩 체류가 허용되며 B1/B2 비자는 6개월씩 허용된다.
    무비자와 B1/B2 비자의 가장 큰 단점은 기간 연장의 어려움과 취업의 불가능이다. 동반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다. 무비자와 B1/B2 비자로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될수록 공항 입국 수속이 한층 까다로와 지고 미국내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 받아 계속 사용하는데 무리가 생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 이민국과 이민 조사국 (ICE)는 1년에 6개월이상 체류하는 곳을 영구 거주지로 본다. 따라서 무비자로 연달아 2번 입국을 하여 3개월씩 6개월을 체류하고 나면 3번째 입국시 2차 입국 심사를 거치고 방문 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2-3주씩 자주 입출국 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적으나 3개월 만기 기간에 가깝게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이민국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된다.

    B1/B2 비자 역시 비슷하다. 6개월이 허용된다고 6개월 체류후 연장 신청을 하여 6개월을 더 체류하고 총 1년후 출국하거나 아니면 연달아 사용하여 1년중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다음 방문시 2차 입국 심사 혹은 6개월이 아닌 2-3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비자증이 캔슬되고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자의 로펌에서는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와 구체적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인 경우 무비자나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본격적인 창업/지사 설립 활동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약 1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이제는 이런 사례가 줄어 들었는데 자녀를 B1/B2 비자로 데리고 와서 학교를 보내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본인과 자녀 모두의 비자 신청길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창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 반드시 적합한 취업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는 것은 창업이고 미국인이 월급을 받고 일할 기회를 대신하는 것은 취업인데 이 두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선에 다르게 되면 반드시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창업이나 투자 계획이 무르익어 미국 체류가 장기화 되고 따라서 미국 방문이 어려워 지거나; 취업 활동이 생기게 되거나; 자녀를 위해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가족이 동반 체류할 계획이 있다면 그 때는 보다 그 목적과 상황에 맞는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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