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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상대편 운전자는 사고를 내가 도망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 됐고요, 그 쪽 가족으로 보이는 일당이 와서
경찰이 그들로 부터 보험정보를 넘겨받아 저에게 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였고 오너는 다른 사람인데
오너가 차량을 보험에 들어놓은 상황이였습니다.
경찰리포트에 상대방 100% 과실로 되어 있고, 힛앤런으로 처리 되어 있으며
운전자/오너/오너의 보험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일단 상대편 보험과 우리 보험에 클래임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차는 제 보험을 이용해서 고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대편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겠금 할 예정이고 병원 치료비는 아쉽게도 제가 PIP를 들어
놓지 않은 관계로 상대편 라이어빌리티에서 커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상대편 보험회사로 부터 연락이 없는데 혹시 그 상대편 보험회사가
커버를 거부 하지는 않을런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거부 할 경우 저의 보험중에 uninsured 항목에 의해 커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대편 보험회사가 규모가 아주 작은 히스패닉 계열의
보험이다 보니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쪽 보험회사에 연결이 되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오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클래임 하기도 전에…) 폴리스 리포트도
그 쪽 통해서 먼저 받았고요, 물론 그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쪽
보험에서 커버를 해줄 의향이 없었다면 그 병원에서 자기네로 오라고 했을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고가 크게 나다 보니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
그럼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