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심하게 받은 경우……

  • #17119
    도와주세요 112.***.111.133 3955

    가라지에 하필 자리가 없어서 차를 밖에 세워놨는데
    새벽 2시쯤 이웃이 문을 두드려서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저희차를 뒤에서 받았더군요.
    운전한 히스패닉 아이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애 아버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사정을 하면서도 자기네 가난해서 돈이 정말 없으니
    차를 당장 고쳐줄 수가 없답니다.
    저희 차 보험이 uninsured driver 로 난 사고도 커버되냐며,
    자기네는 진짜 돈이 없으니 다 페이해줄수가 없고
    저희 보험회사 통해서 저희 차 고치고, 디덕터블까지는 자기네가
    어떻게든 페이하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커버받으랍니다.
    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싫고
    혹시 이번일을 계기로 사고기록같은 것이 생겨서
    혹시 저희가 나중에 보험비가 인상되는 등의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미성년 아이를 신고하기가 맘이 편하지도 않고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 차를 수리하는 데 금전적 책임관계가 빨리 정리될지 의문입니다.
    사고를 낸 차는 아주 허름한 오래된 중고차고
    사고로 차가 운행이 불가능해져서 토잉차가 와서 견인해갔구요
    저희 차도 뒤가 다 나가서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바디샵갈때도 견인해야할 판입니다.

    교통사고 당해본 적이 없어서 도통 모르겠어서 여기 글올려요 조언 부탁드려요.

    사고에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후에 사고기록등이 남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혹시 사고처리가 잘 되지 않아 저희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위한 금전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처리돼나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저희 보험회사를 통해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저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희차 6년 탄 미국차라서 중고로 팔아도 5~6천불밖에 안나오는 차인데
    뒤가 다 나가서 바디샵까지도 견인해 가야할 판인데 만약 수리비가 더 나와서
    차를 처분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에는 수리비용만큼 견적받는건가요?

    일반적인 처리 과정 알려주세요.
    에효…. 새벽부터 놀라고 걱정돼서 날밤을 꼴딱 세고서도 잠도 안오네요.

    • 정답 158.***.10.111

      별 선택권이 없는 케이스같네요.
      일단 자보험에 uninsured motorist카버리지가 있으면 이것으로 신청을 하면 자차는 카버가 되고 deductible은 상대방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경우는 자신의 fault로 올라가지는 않고 보험비는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차와 운전자 이름을 신고를 해야 하던지 아니면 hit and run으로 보고를 하던지요.

      수리비가 차의 잔존가치보다 더 나오면 total loss로 처리되어 차의 잔존가치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차를 굳이 수리해서 타겠다면 잔존가치를 받고 더이상은 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여행자 74.***.35.84

      정말 곤란한 경우군요.
      옆집 자동차에 보험이 있을텐데요. 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상한 사람이네요.
      일단 옆집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사고낸 운전자가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나는 모르고
      우리 차를 당신네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그 차도 보험이 있는데 웃기네요.
      그리고 경찰서와 보험 회사에 리포트 하겠다고 하세요.리포트 할때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하시고요.
      사실대로 이야기 않으면 정말 상대방에게 끌려갈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못할수있습니다.

    • Mohegan 20.***.64.141

      같이 범법자가 되자는거군요. 정직한건 가상하나 당연히 사실대로 리포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