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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지에 하필 자리가 없어서 차를 밖에 세워놨는데
새벽 2시쯤 이웃이 문을 두드려서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저희차를 뒤에서 받았더군요.
운전한 히스패닉 아이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애 아버지가 와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사정을 하면서도 자기네 가난해서 돈이 정말 없으니
차를 당장 고쳐줄 수가 없답니다.
저희 차 보험이 uninsured driver 로 난 사고도 커버되냐며,
자기네는 진짜 돈이 없으니 다 페이해줄수가 없고
저희 보험회사 통해서 저희 차 고치고, 디덕터블까지는 자기네가
어떻게든 페이하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회사에서 커버받으랍니다.
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싫고
혹시 이번일을 계기로 사고기록같은 것이 생겨서
혹시 저희가 나중에 보험비가 인상되는 등의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미성년 아이를 신고하기가 맘이 편하지도 않고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 차를 수리하는 데 금전적 책임관계가 빨리 정리될지 의문입니다.
사고를 낸 차는 아주 허름한 오래된 중고차고
사고로 차가 운행이 불가능해져서 토잉차가 와서 견인해갔구요
저희 차도 뒤가 다 나가서 운행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서 바디샵갈때도 견인해야할 판입니다.교통사고 당해본 적이 없어서 도통 모르겠어서 여기 글올려요 조언 부탁드려요.
사고에 책임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
후에 사고기록등이 남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혹시 사고처리가 잘 되지 않아 저희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위한 금전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처리돼나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엔 피해자인 저희 보험회사를 통해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저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저희차 6년 탄 미국차라서 중고로 팔아도 5~6천불밖에 안나오는 차인데
뒤가 다 나가서 바디샵까지도 견인해 가야할 판인데 만약 수리비가 더 나와서
차를 처분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에는 수리비용만큼 견적받는건가요?일반적인 처리 과정 알려주세요.
에효…. 새벽부터 놀라고 걱정돼서 날밤을 꼴딱 세고서도 잠도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