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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2009-07-31 (금)
데이빗 이씨 5월부터
업무 의뢰 수십여명모기지 융자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타운 내 한인 변호사가 고객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한인 피해자들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3700 블럭 윌셔 블러버드의 빌딩 안에 사무실을 운영해 온 데이빗 이(한국명 순영) 변호사가 지난 5월부터 업무를 중단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지난 3월 한달에 1,000달러씩 수임료를 내면 융자 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총 3,000달러를 수표로 지불했는데 5월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은행에 알아보니 변호사가 융자 조정을 위해 추진한 업무는 전혀 없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융자 조정 업무를 의뢰한 한인들이 수십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던 건물 관리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미 올해 초 리스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무실을 비웠고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
이 변호사의 핸드폰도 현재 통화불능 상태다. 한편 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요구하는 변호사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주 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1일자로 ‘법률적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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