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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캠핑장에갔다가 음료수 같은것을 사러 갔는길에 스피딩으로 티켓을 받았느데요, 옷을 다 갈아 입은 상태라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더 티켓을 받았네요..ㅜㅜ
면허증 가지고 코트로 오면 두번째 받은것을 해결 된다고 하네요.
제가스피딩 티켓 받은것이 살짝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not guilty로 어필하려고 하는데요..
운전 면허증으로 받은것도 not guilty로 해서 어필하고 나서 법원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받은티겟을 가지고 가는건지 잘 모르겠네요.아니면,스피딩티켓받은것 어필한 날짜에 가도 되는지…이건 조금 늦는것 같구요..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