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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를 멕시칸에게 현금받고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적법한 면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1. 차를 팔게 되면, 제가 그냥 DMV에 차를 팔았다고만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상대방과 제가 같이 DMV에 가서 매매를 알리고,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멕시칸에게 현금받고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적법한 면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차를 팔게 되면, 제가 그냥 DMV에 차를 팔았다고만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상대방과 제가 같이 DMV에 가서 매매를 알리고,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