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칸에게 차를 팔 경우, DMV 등록 문제

  • #7912
    궁금이 66.***.182.1 4586

    안녕하세요.

    차를 멕시칸에게 현금받고 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적법한 면허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차를 팔게 되면, 제가 그냥 DMV에 차를 팔았다고만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상대방과 제가 같이 DMV에 가서 매매를 알리고,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toto 75.***.213.3

      저도 방금 제 차를 멕시칸에게 팔았습니다…ㅋㅋ
      근데 다행히 저는 착하고 똑똑한(?) 친구를 만난거 같습니다.
      DMV에 서류 메일로 보낼라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게 더 확실하고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 온라인으로 끝냈고요. 그 친구는 월요일쯤 가서 등록한답니다. 물론 면허증도 다 있더군요.

      제가 알기론 차 팔았다고 신고만 하면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판거라 지나가다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ㅋㅋㅋ

    • sell 75.***.43.213

      바이어의 신분을 확인하는것이 셀러의 의무입니다.

      셀러가 DMV에 보내는 release 폼 (핑크슬립 윗부분)에 바이어의 인적사항을 적게되어있는데, 잘못된 바이어의 정보를 적으면 차량이 release 안됩니다.

      즉 차는 팔았지만, 차의 책임은 계속갖게 되는거지요..

      일부러 거짓정보 주고 (돈도 케쉬로 주고) 차 사가는 사람 있습니다. 차가지고 무슨짓을 하든 (유료도로 돈안내고 지나가고, 등등) 다 옴팍 뒤집어 씁니다.

      꼭 신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oto 208.***.129.145

      sell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