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중인 차를 한국에 가져갈 경우

  • #10535
    Pomi 68.***.121.130 4821

    2007년에 3년 계약으로 2010년까지 리즈하기로 하고 잘 타고 다니는데요.
    올해 여름에 갑작스레 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세금(세관?) 문제와 나머지 페이먼트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외제차를 한국에 가지고 갈 경우에
    6개월(?)이상 소유했던 차량이어야 하고,
    차종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는 차를 구입한게 아니라 리즈하던 것이라
    간단하지 않을것 같아서요.

    물론 페이오프부터 먼저 해야겠지만, 그 시점부터 차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님 리스 시작한 시기부터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페이오프한 시점부터 계산을 한다면 지금 당장 나머지 페이먼트를
    다 낸다고 해도 제가 소유한 기간은 올 여름까지 6개월이 안돼니,
    아예 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자격조차 안되는 듯 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지나가다 98.***.15.141

      엄밀히 따지면 할부로 산 차도 소유권은 론을 내준 은행한테 있는거죠.. 실제로 핑크슬립도 은행에서 관리하다가 패이먼트가 끝나면 차주인한테 보내주죠.. 암튼 본인 명의로 최소 3개월이상 등록이 되어있었던 차량은 이삿짐으로 인정이 되구요. KBB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중고차 가격의 몇%를 과세하는 식이고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년일경우 과세율이 54.3%네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2만불이면 세금만 10860불이네요..

    • 오해 71.***.251.207

      지나가다님, 과세 기준을 잘못아셨습니다. 54.3%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차량 잔존가치고, 세율은 2000cc이상인 경우는 34%쯤 되는 걸로 압니다. 즉, 새차가격이 3만불인 차가 3년 지났을 경우 차량 가치는 약 16,000불로 보고, 거기에 34%의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차량가격외에 운송비도 포함해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