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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뉴저지에서 리스로 구입한 차 등록증을 들고 캘리포니아 DMV갔더니 리스차라면서 리스회사 주소와 리스회사 Approval letter를 들고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008년식 임에도 배기가스 검사를 하고, 차량확인후에 Paper work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질문]
1. 리스차는 리스회사 소유임에도 운전자인 저가 타주로 이사왔다고해서 캘리포니아로 새롭게 꼭 번호판과 이전등록을 해야합니까?
2. 뉴저지 세금내라고 Payoff와 함께 날아왔던데, 캘리포니아 등록과 상관있습니까?
3. 리스차는 핑크슬립이라고 부르는것을 리스회사가 보관하는것입니까? 리스이후 저는 등록증만 받고 핑크슬립 못 받았거든요.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