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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애초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내고 미국 권력을 잡고 있는 다수의 백인들마저도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계 이민자들의 자손입니다. 다만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먼저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란 나라의 역사는 이민자의 역사입니다.
그런 미국내 이민자들의 역사를 살피면 몇 가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항상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에게 텃세를 부렸다는 것과 어려운 시기마다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희생양이 되었고 그 얼마 안 되는 이민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이민자들의 신분 상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신분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실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시민이 아니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따라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범죄 케이스에서 피고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우선 추방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민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위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여 받는 재판 전략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자 신분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 관련 문제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추방될수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을 면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민권자가 아닌 그의 의뢰인이 그동안의 이민상태와 기간 등을 확인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면 미국에 들어온 날짜와, 비자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날짜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직계 가족의 신분 상태와 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날짜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추방 판결을 면하기 위하여 형평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용전력, 비즈니스와 가족관계, 군대복무, 커뮤니티 봉사, 범죄 기록 등을 포함한 고객의 미국에서의 기록을 종합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신분은 영주권자, 비이민 비자, 임시 영주권자, 서류미비자중에 한가지일것 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 상태와 위의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추방을 면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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