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0-2023:31:16 #38949471234 47.***.193.227 1832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능한가요?..
-
-
네
-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case 1 – 해고 (termiatnion/discharge) : 아무런 경고 없이 하루아침에 개인의 능력/태도 및 업무성과등 다른 문제를 삼아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실업수당 100% 받을수 있습니다.
case 2 – 해고 (termnation/discharge) : 몇달전에 직장에서 미리 해고 경고나 improvement plan같은 업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력이 있거나 업무능력이 향상이 안되면 해고당할수 있다는 서면/이메일를 직장에서 개인에게 통보했었으면 실업수당을 못받습니다.case 3 – 레이오프 : 어떤 이유던간에 100% 실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
+1
-
-
PIP 받더라도 criminal 아니묜 실업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
Case 담당자가 정하는 것이라서
심지어 본인이 자의로 퇴사했을 경우라도 이유가 타당하면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해고당하더라도 회사에 고의로 피해를 준게 아니라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상황을 자세히 기술해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
Layoff, termination 다 받으실수 있읍니다.
실업수당은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적립한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찌 됐든 사실대로 적어서 실업수당 신청하세요. 판단은 그 쪽에서 하니까요.
-
termination 이란 자의, 또는 일방적 해고, lay-off 등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즉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끝’이 나는 말입니다.
실업수당은 별 이유없이 자의로 퇴사일 경우엔 해당사항안되고 ‘해고’일 경우 medical reason, lay-off일 경우엔 받울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