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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뉴욕주에 있습니다.
나이가 70을 바라보시는 중국계 미국인이 집주인인 플랫하우스에서 현재 8개월차 거주하고 있고,이번 5월3일날 한국에 갑니다. 계약 만료일은 4월 30입니다.
security deposit으로 160불, utility deposit으로 160불, 3월과 4월달 렌트값 320불을 미 8개월 전에 수표로 지불 완료(총 320 디파짓으로 지불)지금 지불할 것이 렌트주인에게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중국계 미국인 할아버지가 매달 렌트비는 꼬박 챙겨가시는데,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자신은 치매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를 빌미로 다른 석사과정의 룸메이트에게 렌트비 350불(tenant마다 조금씩 다릅니다.)을 지불하지 않고, 석사친구의 비행기출발날짜를 알아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겠지요. 즉, 친구 계약상 30일 이내(디파짓 지불기간)가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친구는 일 주일 뒤면 떠나고, 그래도 15일 정도 주인에게 지불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파짓 350불 안 줄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도 (물론 저는 6월 27일 쯤 다시 한국에서 미국은 돌아오긴 합니다만, 다른 곳으로 제가 가거든요. 지금은 뉴욕주에 있지만 그 때는 보스턴-메사추세츠로 감)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인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미국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아래, 아마 저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파짓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정확히 계약 끝나고 1일밖에 없어요.물론, 계약서에는 주인은 계약 종료후 30일 이내에 제하고 남은 디파짓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저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꼭 1일 안에 받아서, 그 돈으로 가족 선물도 좀 사고, 그래도 무겁고 암울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또한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힘들고 어렵게 벌어 제게 돈을 주는 금같은 것인데, 비록 디파짓 액수가 다른 분들이 렌트하시는 것에 비해 많은 돈은 아니지만,아껴쓸려고 학생신분상 이렇게 싼 집에 있는 것이어서, 하루만에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지 않으면 6월 27일경에 미국도착하기 때문에 20불 주고 스몰클레임이나 하우징디파트먼트, 코트에 고소하러 이 곳으로 와야할까요, 고소한다음에 보스턴으로 가야할까요? 승소하더라도, 그 동안 치는 이자와 소송비,교통비 등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석사과정친구에게 어떠한 도움도 못 주고, 함께 전전긍긍해주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신세네요. 아직 남편에게 말은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님들에게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사족이지만, 이 중국계 할아버지는 6개의 집을 소유하시고 계시며,87년부터 미국에 이민오셔서 사셨고, 유학생등 타 학생들을 상대로 집렌트를 꾸준히 offer하시는 분이셔서 유학생들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교묘하게도 자신의 나이를 이용, 사는집이 차타고 멀어서 가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렌트디파짓을 안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